의료인 등 명찰 패용 의무화...3월 1일 시행

의료인 등 명찰 패용 의무화...3월 1일 시행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2.2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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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료법 시행령 의결...병원종사자 종별명칭·성명 표시
허위 비급여 광고 금지, 건강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도 마련

 
오는 3월 1일부터 병의원 종사자는 의료인 등의 종별 명칭과 성명을 의복에 직접 표시하거나 목에 거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의료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 다는 명찰에는 의료인의 종류별 명칭, 간호조무사의 명칭, 의료기사의 종류별 명칭 등과 성명을 각각 표시해야 하며, 명찰은 인쇄ㆍ각인ㆍ부착ㆍ자수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만들어 의복에 직접 표시하거나 목에 거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장은 격리병실 및 무균치료실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병원감염의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장소 내에 있는 경우 명찰을 달지 않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의료법 시행령 내에는 추가된 의료광고 금지 규정도 포함됐다.

핵심은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에 대한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할인·면제의 금액, 대상, 기간 또는 범위 등과 관련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해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건강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도 마련됐다.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에 대한 진단서·처방전 등의 작성·교부 등에 관한 사무, 환자에 관한 기록의 내용 확인에 관한 사무,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부 등의 기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시 환자의 건강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잔여배아 연구대상 질병 범위를 확대하고 유전자검사 금지 항목을 축소하는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잔여배아의 이용이 가능한 연구대상 질병의 범위에 희귀·난치병인 부신백질이영양증, 이염성백질이영양증, 크라베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의 4개 질병을 추가하고, 고지질혈증 관련 LPL 유전자검사, 고혈압 관련 앤지오텐시노겐(Angiotensinogen) 유전자검사, 골다공증 관련 ER 유전자검사, 당뇨병 관련 IRS-2 유전자검사 등 질병과 유전자와의 과학적 연관성이 입증된 8가지 유형의 유전자검사를 금지 항목에서 삭제했다.

아울러 백혈병 관련 BCR/ABL 유전자검사, 신장 관련 PHOG/SHOX 유전자검사 및 암관련 p53 유전자검사 등 유전자검사의 오·남용 우려가 적은 3가지 유형의 유전자검사 역시 금지 항목에서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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