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제약사간 이면약정의 복합제제는 등재되지 않아
청탁 적발된 제약사는 가격우대 등에 패널티 적용 계획
앞서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지난 2월 27일 신약등재 심사정보를 제약사에 제공해주고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전 급평위원을 구속기소하는 등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3일 심평원은 "검찰이 발표한 전·현직 위원 2명의 비위사실에 대해 관련 4개 제약회사의 등재신청 건 및 관련 위원의 발언 등 개입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며 "현재까지 급여평가 및 약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추후 좀 더 면밀한 확인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A위원과 제약회사간 작성된 이면약정 문서에 나타난 aspirin과 dipyridamole 복합제는 현재 급여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약회사로부터 뇌물수수 등의 정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내부관리 시스템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향후 대책으로 심평원은 위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모든 업무 진행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조화된 시스템 하에 이뤄지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평가 내용에 대한 공개를 점진적으로 확대해가겠다고 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 위원 위촉 단계에서부터 검증을 강화하고 청탁사실 신고절차 및 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는 약제정보를 활용한 주식 등 거래금지 규정 신설을 검토하고, 제약사 등과의 이해관계 직무 회피 프로세스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탁 등 비위사실이 적발된 제약회사에 대해서도 등재 평가 시 가격 등 우대 대상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제외하거나 별도의 평가기간을 적용하는 등 재발방지 방안을 추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