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안전·양질의 교육 시행 위해 '예산 지원·수가 배정' 필수
추무진 의협회장 "의료 양극화 등 의료왜곡 해결 단초" 강조
구체적인 국가 지원 방안으로는 전공의 급여와 수련 비용을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과 전공의 수련 수가 가산율을 배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박상민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14일 국회에서 열린 '전공의 육성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전공의 수련 예산 국가 지원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구체적 대안을 내놨다.
박 교수는 먼저 의료가 공공재임을 강조하면서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패러다임 변화와 의료기관의 책임감 있는 교육 수행을 위해서 국가의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박 교수는 특히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의 전공의 수련 예산 국가 지원 현황과 방식을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국가 지원 부족 실태를 부각했다.
박 교수의 발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전공의 수련 교육비용의 약 70%를 보험자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서 부담하고 있다. 지원 분야는 ▲전공의 및 지도전문의 인건비 ▲수련교육과 관계있는 병원 간접비 ▲수련교육으로 인한 병원의 비용 상승에 대한 보상 ▲군 및 보훈병원의 전공의 인건비 등이다.
또한 1985년 COBRA(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법안이 시행되면서 전공의 수에 따른 일정 비용 수련병원에 지원하고 있다.
지원 형태는 전공의 급여와 수당, 지도전문의 급여, 교육적 행정비용 등을 직접 지원하고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으로 인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환자 치료비용을 간접 지원한다. 2010년 기준으로 직접 지원에는 약 3조원, 간접 지원은 약 7조원 규모다.
영국의 경우도 1996년부터 의과대학을 졸업한 수련과정 중에 있는 의사들의 교육비용의 40%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호주, 캐나다, 일본 등도 직접 지원이나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공의 수련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박 교수는 "미국 등 OECD 선진국들의 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도 전공의 수련 예산을 정부나 보험자가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의료가 공공재임을 재확인하고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지원하고 있다는 인식 변화를 위해서 교육수련에 대한 정부 지원은 필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수련 예산 국가 지원은 이상적인 의료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밑거름을 마련하고 의료의 공공성 확보의 근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 예산의 국가 지원에 대해 국민도 동의하고 있다.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고 재원조달 연대성 확보로 의료기관의 책임감 있는 교육 수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수련 예산 국가 지원은 국가적 기본 책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수련 예산 국가 지원을 통한 안정적 수련환경 조성이 의료계가 안고 있는 의료기관 간, 지역 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추 회장은 "2015년 3월 국회에서 전공의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있었고, 같은 해 12월 법이 제정됐다. 제정된 법에 따라 독립적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발족해 가동되고 있다"고 회고했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 수련환경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의료계의 심각한 의료기관 간, 지역 간 양극화, 전문의 과다 배출 부작용, 높은 개원 비율 등 의료 왜곡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국가 지원 방안 마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