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 국민 안전·생명 보호 역할 충실해야"

"국회·정부, 국민 안전·생명 보호 역할 충실해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3.2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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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의료·한방의료' 이원화...현대 의료기기 요구 "법 근간 어지럽혀"
한특위 "한의협 회장 골밀도측정기 시연...심각한 오진 피해 보여준 사례"

▲ 26일 열린 대한한의사협회 정기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중 일부는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특위는 의료와 한방의료로 이원화 하고 있는 의료법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 달라는 주장은 "의료와 한방의료를 이원화 하고 있는 의료법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위법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와 정부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주문도 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방에서는 국민의 편리함을 내세워 자신들의 진료분야가 아닌 의과적 질환을 자신들이 치료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한방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채 의과적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는 위법적 발상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얼마 전 한의협 회장의 골밀도측정기 시연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심각한 오진과 잘못된 치료를 유도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진단 시기를 놓칠 경우 환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줬다"고 밝힌 한특위는 "한방은 그릇된 논리로 의과적 의료기기의 사용을 주장하지 말고, 한방의료를 위하여 개발된 한방의료기를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의료법 제2조 제2항에서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하도록 이원화 시킨 이유에 대해 한특위는 "음양오행의 원리와 기 등의 불균형을 병의 원인으로 보는 한방과, 인체의 해부학적·병태 생리학적 이상이 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의학의 개념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라며 "병의 원인이 다른만큼 한의사가 다루는 한방적 질환과 의사가 다루는 의과적 질환이 전혀 다르고, 원인을 찾는 진단 방법도, 치료도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특위는 "의사들은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니거나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판단이 서지 않는 질환의 경우에는 환자가 불편하고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해당 전문과에 보내어 정확한 진단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여긴다"고 언급한 한특위는 "한의사들은 이미 개발돼 있는 한방의료기기는 잘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한방 질환을 진단하는데 사용할 수 없는 의과적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논리라면 한방 전문의 제도는 왜 필요하냐"고 반문했다.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지켜야 하는 국회와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무게를 실었다.

한특위는 "국민의 건강수호와 의료법의 취지에 따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 허용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의료법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한방의 의과 의료기기 불법 사용과 의과 전문의약품의 불법 사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관리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소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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