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제대혈 관리법 개정안 발의..."징역 3년·벌금 2000만원"
부적격 제대혈과 제대혈 제제를 연구 목적 외로 공급한 사람을 징역형으로 엄히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할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에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 제제를 연구 목적 외에 공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연구 목적 외 부적격 제대혈 사용 및 이식 금지를 명시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부적격 제대혈의 공급, 사용 및 이식에 대해 엄밀한 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은 산모가 기증한 제대혈 중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제대혈을 원칙적으로 폐기하되, 예외적으로 이를 연구 목적에 한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해 부적격 제대혈의 공급과 사용을 관리하고 있다.
윤 의원은 "최근 부적격 제대혈이 연구 목적이 아닌 용도로 공급됐고 이를 연구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투여해 수사 중이만, 현행법은 연구 목적 외에 부적격 제대혈을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공급·사용·이식에 대한 벌칙을 두고 있지 않아 이 법 위반을 이유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모들이 선의로 기증한 제대혈이 일부 가진 자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돼선 안 된다. 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제대혈 관리가 더욱 엄격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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