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비뇨기과·흉부혈관외과의사회 공동 성명
"수술·처치 보전, 일부 과목 반발로 변경 불가"
지난해 말 보고된 제2차 상대가치점수 조정 방안이 일부 전문 과목의 반발로 변경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외과의사회·대한비뇨기과의사회·대한흉부혈관외과의사회는 4일 공동 성명을 내어 이같이 주장하고 2차 상대가치점수 조정 방안을 원안대로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수술과 처치, 기능행위, 영상 및 검체 등 5개 진료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통해 총 8500억 원(수가 인하분 5000억 원+건강보험 재정 3500억 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수술과 처치, 기능행위는 외과계와 내과계 원가보상률을 90% 수준으로 개선하고, 검체와 영상은 5000억 원을 인하하는 내용이다.
이들 의사회는 "검체와 영상의 경우 진단검사의학과와 병리과·영상의학과 등의 반발로 기존 건정심에서 통과될 내용이 변경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흉부외과 전문의는 총 1024명이 활동 중이고, 그중 개원의가 31.9%를 차지하고 있다. 비뇨기과 전문의는 총 2367명 중 개원의가 67.4%에 달한다. 대부분 비뇨기과 개원의는 피부과와 겸업해 운영을 유지하는 형편이다.
외과의 경우 5829명중 개원의 2485(42.6%)명이 활동 중인데, 이들 중 11%(641명)가 요양병원에서, 16.7%가 대학병원에서 각각 근무한다. 외과 전문의 역시 개원을 하면 전문의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현실의 가장 큰 이유는 비현실적인 외과계 수술비·처치료 때문이라는게 이들 의사회의 주장이다.
의사회는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처음이자 최소한으로 시도되는 2차 상대가치 점수 조정은 기득권과 욕심에 따라 변경돼선 절대 안 된다"며 "상대가치점수 개정의 목적이 과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질병 발생빈도가 낮은 외과계의 병명에 대한 가중치를 두어 별도의 보상책을 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2차 상대가치점수 조정이 외과계의 비현실적인 수가체계 개선의 출발점이며 앞으로 정상적인 수가체계를 만들기 위한 기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