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약관 어긴 세브란스 과태료 2천만원

공정위 표준약관 어긴 세브란스 과태료 2천만원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7.04.0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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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보다 불리한 조항 입원약정서에 기재...명백한 과태료 부과 대상
집있는 사람만 연대보증 서도록해 물의...이번엔 퇴원·전원조치도 마음대로

연세의료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2000만원을 내게 생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입원약정서에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 과태료 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용인세브란스는 2017년 2월 8일자로 입원약정서상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수정하고 표준약관 표지를 제거하는 등 법 위반 상태를 자진시정함.
공정위에 따르면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는 산하에 보건·의료 교육기관과 부속병원의 조정·통할을 위해 의료원(이하 연세의료원)을 두고 있다.

연세의료원은 2014년 12월 11월부터 2017년 2월 7일까지 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용인세브란스를 이용하는 입원환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입원약정서에 공정위가 정한 표준약관 표지를 우측 상단에 사용했다.

표준약관 표지는 공정위가 심사해 불공정성을 제거한 입원약정서(약관)라는 신뢰를 형성하기 때문에 약관법상 표준약관 표지를 허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그런데 연세의료원의 해당 입원약정서에는 ▲병원 측의 퇴원·전원 조치에 이의 없이 따르도록 하거나 ▲병원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 기물 훼손 동의 모든 책임을 환자(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들어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들은 '입원약정서 표준약관(공정위 제10004호)'에 비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밝힌 뒤 "표준약관 표지는 공정성이 승인된 약관이라는 신뢰를 형성하므로 약관법상 이를 허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밝혔다.<표 참조>

법 위반 내용

이 사건 약관조항

표준약관 조항

표준약관과 비교

(불공정한지 여부)

1. 입원치료 중 귀 병원의 규정과 요청사항을 준수하고, 의사나 간호사(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고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퇴원 또는 전원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의 없이 따르겠습니다.

1. 귀 의료기관에서 제시한 제반 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치료와 퇴원 등 의사 및 간호사(또는 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계약해지 사유가 불분명하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권리를 제한하여 표준약관보다 불리

정당한 진료지침이나 교육에 반하는 무단 원외 이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환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퇴원조치에도 이의 없이 따르겠습니다.

2. 환자가 의료기관의 정당한 진료지침이나 교육에 반하는 무단 외출·외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있습니다.

◾ 의료법에서 정한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병원 측에서 자의적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표준약관보다 불리

폭행 및 분쟁(환자와 보호자, 환자와 타 환자, 환자·보호자와 의료진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타 환자 또는 진료환경을 해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병실이동 또는 보호자 출입제한, 퇴원 또는 전원조치에 이의 없이 따르겠으며,

< 관련 규정 없음 >

 

◾ 의료법에서 정한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병원 측에서 자의적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표준약관보다 불리

개방병동(정신건강의학과) 에 입원하여 일어날 수 있는 제반사고(예: 무단이탈, 폭행 및 병실소란, 자살기도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자가 충분히 돌볼 것이며, 만일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책임을 질 것을 동의합니다.

<관련 규정 없음>

◾ 환자(보호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병원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환자(보호자)에게 지도록 하여 불공정한 조항이며 표준약관보다 불리

환자 및 보호자가 귀 병원에서 비품 또는 기물에 손상을 입히거나 파괴하였을 때에는 이의 없이 변상하겠습니다.

 

 

또한, 폭행 및 분쟁(환자와 보호자, 환자와 타 환자, 환자·보호자와 의료진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타 환자 또는 진료환경을 해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병실이동 또는 보호자 출입제한, 퇴원 또는 전원조치에 이의 없이 따르겠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추가 비용전액은 환자와 연대 보증인/보호자가 부담하겠습니다.

4. 입원기간 중에 환자 및 보호자가 귀 의료기관의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 망실, 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합니다.

 

<관련 규정 없음>

◾ 환자(보호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병원시설 내에서 발생한 비품·기물 등 훼손에 대한 모든 책임을 환자(보호자)에게 지도록 하여 표준약관보다 불리

또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들이 표준약관 표지를 허위로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표준약관 표지 사용 등 관련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표준약관 사용 확대와 표준약관 표지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세의료원은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을 자가주택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도록 강요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 문제는 <본지> 2016년 12월 1일자 '세브란스병원, 집있는 보증인 없으면 입원 못해?' 기사를 통해 자세하게 다뤄졌으며, 이 보도기사가 나간 뒤 삼성서울병원을 비롯해 수도권 및 지방 일부 대형병원에서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 작성칸을 없애는데 기여했다.

<본지>는 당시 세브란스병원에 입원을 하기 위해서는 자가 소유의 집이 있는 지인이 연대보증을 서야만 하는 문제를 다뤘고, 이는 공정위가 권고한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에도 위배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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