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의 재정투입, 수술·처치 원가 90% 확실"

"10년만의 재정투입, 수술·처치 원가 90% 확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4.2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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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차 상대가치 개정 개원가 큰 영향 없어
상대가치 3차 개정은 외래·입원료 개선 '초점'

▲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25일 건정심 회의 종료 직후 전문기자협의회를 만나, 2차 상대가치 개편안 추진 일정과 3차 상대가치 개편 논의 방향에 대해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3차 상대가치 개편 중점 논의 사항이 외래진찰료와 입원료 개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2차 상대가치 개편안은 행위전문위원회를 거쳐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며, 2018년 수가협상 시부터 적용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25일 건정심 회의 종료 직후 전문기자협의회를 만나, 2차 상대가치 개편안 추진 일정과 3차 상대가치 개편 논의 방향에 대해 밝혔다.

정 과장은 3차 상대가치 개편 논의와 관련 "3차 개편 논의에서는 외래진찰료와 입원료 개선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현재 가산제도 개선만 논의하자는 의견과 포괄수가 등까지 포함해 종합적 수가체계 개편 논의를 하자는 의견이 양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2차 상대가치 개편에서는 실제 행위 간 전문적인 조정이 있었다. 반대로 의료전달체계 개편, 역할에 따른 개편, 지불제도 개편 등으로 가면 기존 상대가치를 논의하기 어렵다"면서 "지금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에서 논의된 것을 중심으로 수가와 상대가치를 개편하는 '투트랙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재정중립 원칙을 깨고 추가 재정을 투입하기로 한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3차 상대가치 개편이 남았다. 2차보다 더 중요한 논의들이 있을 예정이다. 의료계가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는 논리들과 쟁점들을 발굴해서 제안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하는 정통령 과장과의 일문일답]

Q.2차 상대가치 개편 건정심 의결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사안이 있었나.
=재정중립 원칙을 깨고 추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지난 10여 년간 상대가치 개편에 실패해왔다. 건강보험 부정적 측면 고려해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수가를 높이는 방식이었는데 효과가 없었다. 이번에는 재정을 선제적으로 투입하고라도 효과적으로 개편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가입자단체에서 취지에 동의해 줬다. 그러나 추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효과가 잘 나타나는지 사후 모니터링을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선제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 이후 환산지수 차감이 잘 되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래서 수가협상 전에 먼저 차감을 하고, 수가 계약분을 나중에 반영하기로 했다. 차감은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해 2018년 수가협상 전에 처음 적용된다.

Q.추가 투입 재정 규모가 애초 3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줄었는데.
=단계적 추진 기간이 기존 4년에서 3년 6개월로 줄었다.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큰 변화는 없다.

Q.차감에 대해 의료계와 합의는 확실히 되는가.
=그렇다. 추가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차감해도 그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 수가협상 전에 차감분을 먼저 반영하는 것에도 의료계가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했다.

Q.건정심을 통과한 2차 상대가치 개편안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은.
=먼저 행위전문위원회를 거쳐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고시를 개정하면 전체 점수가 나오고, 이를 적용하게 된다.

Q.수가 인하분 5000억원과 재정 투입분 3000억원이면 수술·처치·기능검사 원가보상률 90% 달성이 확실히 되는 것인가.
=2010년 데이터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선택진료비를 개편하면서 중증수술 수가 일부가 올랐다. 신포괄수가제 참여기관 등의 데이터를 연구한 결과, 인건비나 의료물가 지수 변화 등을 반영해 추계해볼 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90% 선으로 갈 수 있다. 개원가 수가도 전체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다만 주로 진료하는 행위가 무엇이냐에 따라 전체적인 반영률이 다소 차이 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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