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명칭·성명 기재 의무화...위반시 시정명령, 단계별 벌금 처분
격리병실·무균치료실·중환자실 등 감염 위험 높은 곳은 '제외'
보건복지부가 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 명찰 패용을 의무화하는 '의료인 등의 명찰 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오늘(11일)부터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5월 29일 의료인 등의 명찰 패용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의료법 개정 내용은 의료인의 명찰 패용을 의무화하고 명찰에는 의료인 등의 명칭과 성명을 기재하도록 했다. 다만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 등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곳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의 경우 명찰 패용 의무화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한편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1차로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차 30만원, 2차 45만원, 3차 이상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의료기관 계도기간을 주기 위해 시행을 유예해왔다. 오늘 발령·시행된 고시의 실제 적용 시기는 다음달 11일부터다.
이번에 제정된 명찰 고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명찰에 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의사 홍길동', '간호조무사 홍길동'과 같은 형태다.
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표시한 경우에는 소속 부서명 또는 직위·직급 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도 있다. '감염내과 의사 홍길동', '간호부 간호사 홍길동' 등의 형태다.
전문의의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명칭 대신 전문과목별 명칭이나 전문의 명칭 또는 직위·직급을 나타내는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내과 교수 홍길동', '내과 과장 홍길동', '내과 전문의 홍길동' 등의 형태다.
명찰의 표시 방법은 의복에 표시 또는 부착하거나 목에 거는 방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표시하면 된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해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 등에서는 명찰을 예외적으로 달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명찰 고시의 시행으로 환자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의료인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번에 제정된 명찰 고시는 의료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것"이라며 "다만 이번 명찰 고시에서는 명찰 패용의 내용과 형식에서는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충분히 부여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