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기준된 OECD 약값 과소평가 가능성
복지부측 "정책정책 신뢰 해칠까 우려"
한국의 낮은 보험급여 약값 정책의 근거가 됐던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의 통계자료가 적지않은 한계는 물론 오류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최근 KRPIA 통계자료에 대해 "한계가 많은 자료를 명확한 사실인양 발표하고 정부의 해명에도 그 자료를 재탕하면서 정책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다"고 지적해 KRPIA 데이터가 주목받고 있다.
지적된 데이터가 '한국 보험약값이 지나치게 낮다'는 KRPIA 주장의 핵심 근거라 할 수 있는 데이터라 눈길을 끌고 있다.
우선 KRPIA가 2016년 '제약산업발전과 환자접근성 향상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주장한 한국 보험약값이 OECD 평균약값의 45%정도라는 통계자료가 도마 위에 올랐다.
KRPIA의 2016년 약가제도 개선제안은 2014년 역시 KRPIA가 이의경 성균관약대 교수에게 용역을 맡겨 받은 논문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약가수준 비교'를 인용했다. 문제는 한국의 보험약값과 달리 다른 나라의 정확한 보험약값을 알수없어 OECD 국가의 보험약값을 소매가 기준으로 보정했다는데 있다.
이 교수는 "비교대상이 된 OECD 약값을 소매가 기준 으로 10%, 20%, 30%로 낮췄다"고 밝혔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 OECD 국가의 보험약값이 실제보다 과소평가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교수 역시 논문에서 "선행연구들이나 다양한 검색을 통해서도 실질 가격까지 공개된 자료는 거의 찾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오히려 한국 보험약값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는데 "연구대상 품목과 비교 대상 국가, 비교 대상 가격과 환산 방법 등이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도 논문에서 밝혔다.
그나마 KRPIA가 2014년 발표한 이 교수의 논문에서는 이런 데이터의 한계를 밝히기라도 했지만 이를 그대로 인용한 2016년 KRPIA 제안서에서는 데이터의 한계를 밝히지도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KRPIA는 신약의 경우 OECD 회원국 평균가격의 45%라고만 제안서에서 밝혔다.
OECD 국가의 급여등재 기간이 평균 300여일인데 비해 한국은 600여일이 넘을 정도로 등재가 까다로워 등재기일이 길다는 주장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KRPIA 자료는 식약처 허가를 받은 신약이 급여허가를 받기까지 걸린 시일을 기준으로 평균등재일을 추산했다.
그러다보니 제약사가 식약처 허가를 받고 등재신청을 늦게 한 경우까지 복지부의 급여등재일에 포함됐다는 문제 제기다.
곽 과장은 "한국의 급여등재는 '신청주의'라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부가 등재심사를 하지 않는데 이런 기간까지 급여등재에 걸린 시간으로 넣어 급여등재 일수가 과대평가됐다"고 지적했다.
OECD 평균 급여등재 기간 300여일 역시 "나라마다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허가와 동시에 급여등재 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KRPIA가 한국보험 약값이 낮고 급여등재 절차가 까다롭다는 주장을 펴기 위해 지나치게 사실을 오도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인 셈이다.
KRPIA는 데이터에 대한 문제 제기에 "(약값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외국의 이중가격제 대상 약제는 제외하거나 최대한 합리적으로 보정해 결과를 산출했다"고 해명했다. 등재기일과 관련해서는 "수치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한국의 등재기간이 OECD 20개국 평균보다 긴 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