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제대혈 관리법 개정안 발의...은행 심사·평가 의무화
부적격 제대혈을 공급한 제대혈은행에 최고 1년까지 업무정지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제대혈은행의 제대혈 관리업무에 관한 심사·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대혈은행의 제대혈 관리·유통 책임성을 강화해 제대혈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유통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제대혈 관리·연구법은 제대혈 및 제대혈 제제의 적격 여부를 검사해 부적격으로 확인된 제대혈 및 제대혈 제제는 폐기하거나 의학연구 및 의약품 제조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최근 국가 지정 제대혈은행 중 한 곳에서 폐기해야 할 부적격 제대혈을 노화 방지 및 미용시술에 사용할 목적으로 불법 공급한 사례가 있으나 이와 관련한 행정조치는 제대혈은행의 국가 지정을 취소하는 것에 그칠 뿐 영업정지 등 추가적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적격 제대혈 등을 연구 및 의약품 제조 목적 외에 불법적으로 공급한 제대혈은행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해, 제대혈 관리·유통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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