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제대혈 공급 제대혈은행 '업무정지 1년'

부적격 제대혈 공급 제대혈은행 '업무정지 1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5.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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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제대혈 관리법 개정안 발의...은행 심사·평가 의무화

▲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의협신문 김선경
부적격 제대혈을 공급한 제대혈은행에 최고 1년까지 업무정지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제대혈은행의 제대혈 관리업무에 관한 심사·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대혈은행의 제대혈 관리·유통 책임성을 강화해 제대혈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유통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제대혈 관리·연구법은 제대혈 및 제대혈 제제의 적격 여부를 검사해 부적격으로 확인된 제대혈 및 제대혈 제제는 폐기하거나 의학연구 및 의약품 제조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최근 국가 지정 제대혈은행 중 한 곳에서 폐기해야 할 부적격 제대혈을 노화 방지 및 미용시술에 사용할 목적으로 불법 공급한 사례가 있으나 이와 관련한 행정조치는 제대혈은행의 국가 지정을 취소하는 것에 그칠 뿐 영업정지 등 추가적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적격 제대혈 등을 연구 및 의약품 제조 목적 외에 불법적으로 공급한 제대혈은행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해, 제대혈 관리·유통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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