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방재활의학교과서 표절사건 재수사

검찰, 한방재활의학교과서 표절사건 재수사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5.2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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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검찰 한의사 6인 '재기수사' 명령
의협 "한의사 표절, 저작권 위배 인정 기대"

 

 

의과대학 교과서를 표절해 한방재활의학교과서를 집필한 한의사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대전고등검찰청은 사난 17일 한의사 6명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이란 항고청의 검사가 지검의 검사에게 사건을 다시 수사토록 지시하는 명령이다.

앞서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지난 2012년 10월 한의사 15명을 저작권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는데, 이에 대해 관할 대전지검은 작년 12월 19일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한특위는 이에 불복하고 지난 2월 항고장을 제출했으며, 대전고검은 피항고인 15인 중 6명에 대해 재수사 명령을 내린 것이다.

검찰 고발 당시 한특위와 대한재활의학회가 한방재활의학교과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대의학 교과서에 담긴 내용이 한의학적 근거 자료로 그대로 사용됐으며, 단어 1~2개만 바꿨을 뿐 통째로 베낀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활의학에 대한 치료 설명과 원리 등을 한의학적 근거 자료로 사용했으며, 오자까지도 그대로 옮겼다.

의협은 "이번 재기수사 명령은 한의사들의 재활의학교과서 표절 혐의를 인정할 소지가 높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협회는 항고대리인 법무법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해 피항고인 6인에 대해 종국적으로 유죄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한의사의 의학전문 교과서 표절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회 차원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다른 진료과에서도 현대의학 도용 등 유사사건 발생시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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