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추천단계서부터 '직무윤리 검증절차' 신설
위원회 70→83명 증원, 의약관련 전문가 대폭 확대
"약평위 회의 결과가 재산상의 이익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큽니까?"
올 초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로 약제급여평가위원 구속기소 등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층 더 타이트한 규정을 적용하며 내부 단속에 나섰다.
2일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심평원은 "약평위 운영 윤리성 제고를 위해 위원 선정 때부터 직무윤리 검증절차를 신설했으며 청탁사실 확인절차를 강화했다"라며 "위원 풀 확대를 통해 고정위원을 축소했으며, 참석위원을 최소화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인사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번 구속기소 사건은 제약사로부터 금품뇌물을 수수받은 혐의 등 윤리문제가 컸던 만큼 이에 대한 제제가 특히 강화됐다.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서식을 신설해 위원 추천 단계서부터 검증을 강화한 것이다.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된 사전진단서는 위원으로 참여하며 얻은 정보가 경제적 이득창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와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고 있거나 근무 중인지 ▲최근 5년 이내에 의료법 등으로 행정처분이나 처벌을 받았는지 ▲위원회 직무관련 사안으로 수사나 재판, 소송 등이 진행 중인지 ▲공정한 위원회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활동 중인지 ▲위원회 관련 정보나 심의·의결결과가 자신의 권리나 의무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큰 지 등이다.
부당청탁 사실의 확인절차도 강화했다. 매 회의 때마다 제척·기피·회피 등 세부사항을 확인토록 한 것이다. 또 청탁시 보고절차를 위원장에서 심평원장으로 보고하도록 결재라인도 높였다.
주요 제척사항으로는 평가대상 약제의 관련자 혹은 제조업자 등과 가족관계인 경우, 최근 3년 내 관련 업체에서 고용됐을 경우, 평가대상 약제의 자문과 연구용역을 수행해 최근 12개월 내 보수를 받았거나 향후 12개월 내 받을 경우다.
이같은 제척·기피·회피사실을 허위보고하거나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기존에는 향후 10년간 위원선정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영구제외된다.
위원회 구성도 기존 70명에서 83명으로 12명 증원했다. 세부적으로 의약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52명에서 62명으로 늘었으며,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도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다.
약평위 회의 구성원도 변경됐다. 대한의학회 임상전문가는 4인에서 6인으로 늘었지만, 약학회 임상전문가는 2인에서 1인으로 축소됐다. 보건관련 추천전문가도 3인에서 2인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협회 추천 전문가가 5인에서 3인으로 줄어들었다. 기존에는 의협과 병협, 약사회와 병원약사회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의협과 병협 중 1인, 약사회와 병원약사회 중 1인을 추천토록 했다.
심평원은 2일부터 오늘 8일까지 의견제출을 받은 후 이를 수렴해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