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하수인" 보도자료 배포...1심 벌금형 형사처벌 유지
서울북부지방법원 16일 항소심 판결..."사회 용인 수준 넘어"
'양의협, 제약회사의 하수인인가'·'리베이트 때문에 제약회사 앞잡이를 자처하는 부끄러운 모습 반성해야' 등 의사와 의료계를 비난하는 내용을 유포한 참의료실천연합회(참실련) 소속 A한의사가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16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모욕 및 명예훼손)로 1심(2016고정371)에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참실련 소속 한의사 A씨가 제기한 항소심(2017노60)에서 항소를 기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A씨는 판결을 선고키로 한 16일 오전 10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7월 7일로 선고를 연기키로 했으나, A씨가 오후에 뒤늦게 방문하자 항소 기각을 선고했다.
참실련은 지난해 '양의협, 제약회사의 하수인인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작성, 50여개 의료계 언론사에 배포하고, 참실련 게시판에 게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참실련은 '양의협, 제약회사의 하수인인가?'·'리베이트 때문에 제약회사 앞잡이를 자처하는 부끄러운 모습 반성해야' 등 악의적인 표현과 허위 사실로 의협을 비난하고 폄훼했다"며 법정 대응에 나섰다.
1심 재판부는 2016년 12월 21일 "참실련이 발표한 보도자료와 성명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상규상 용인된 수준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유죄로 판단, 벌금형을 선고했다.
고소를 추진하고, 재판 과정에서 직접 증인으로 참석해 참실련 측의 모욕과 명예훼손 행위를 설명한 추무진 의협 회장은 "'제약회사의 하수인'이라는 식으로 의협과 의사들을 비난하고, 명예를 지속해서 훼손하는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면서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법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해 엄정한 판결은 한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추 회장은 "앞으로도 의협과 전체 의사들을 비난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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