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정보 유출 약사회 패소...민·형사 소송은?

환자정보 유출 약사회 패소...민·형사 소송은?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7.06.23 05:5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약정원 등 중형 구형 선고 일정은 미정
54억원 손배소 결과도 관심 줄줄이 판결 예정

 
대한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약정원)이 환자정보 유출과 관련된 3건의 재판 중 첫 판결이 내려진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번 행정소송 판결을 계기로 나머지 형사·민사 소송일정과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판결이 나머지 민형사 소송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서울행정법원은 22일 심평원이 내린 약정원 청구프로그램 PM2000 허가취소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환자정보 유출과 관련해 진행 중인 민형사, 행정소송 중 행정소송 재판이 가장 먼저 1심 결과를 내놨다. 약정원측의 항소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3가지 소송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소송은 역시 약정원이 피고인 형사소송이다.

검찰은 2016년 11월 7일 열린 1심 형사소송 재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김대업 전 약학정보원장에게 징역 3년, 양덕숙 약학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약정원으로부터 환자 정보를 유출하는데 관여했거나 구매한 '한국IMS헬스케어'는 최고형인 벌금 5000만원에 추징금 70억135만2180원을 구형받았다. 소프트웨어 업체 '지누스' 역시 벌금 5000만원과 3억3000만원의 추징금을 구형받았다.

환자정보 유출에 관여한 임모 전 약정원 직원은 징역 4년에 추징금 3696만2400원을, 다른 직원 2명도 징역 2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한국IMS헬스케어와 지누스 관계자들 역시 3∼5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이 관련자에게 중형을 구형해 환자정보 유출을 엄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셈이다.

형사재판부는 2016년 11월 관련 변론을 마치고 2016년 12월 23일을 선고일로 잡았지만 2017년 2월 3일로 선고일을 연기하더니 아직 구체적인 선고일을 잡지않고 있다.

재판을 담당한 형사재판부가 최근까지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 재판을 맡아 전력을 쏟고 있어 약정원 형사재판 판결의 순위가 더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사소송은 소송단에 환자와 의사가 다수 참여하고 있어 의료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공동소송단이 약정원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하고 있다.
의사 1201명을 포함한 2102명의 공동소송단은 법무법인 청파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대한약사회와 약정원, 한국IMS헬스주식회사 등 3곳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2014년 2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송단은 피해 보상액(위자료)으로 국민 1인당 200만원, 의사 1인당 300만원을 책정해 전체 소송액은 54억500만원에 달한다.

의사는 개인정보 유출과 더불어 의사 면허번호 유출과 처방의약품 유출에 따른 지적재산권 침해를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높였다.

행정·형사소송 가운데 민사소송이 가장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피고측 변호인을 맡은 김앤장이 2016년 9월 "공동소송 대리인인 청파의 대리인 위임 자격과 원고 적격여부 등이 확정된 이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요구해 소송은 더욱 느려졌다.

소송을 시작한지 3년 4개월째를 맞고 있지만 1심 선고 일정조차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대체로 형사소송 판결이 내려진 후 민사소송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먼저 나온 형사판결이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이번 행정소송 판결 이후 약사회측은 "이번 행정소송은 심평원의 허가취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므로 민·형사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행정법원이 판결문에서 "PM2000의 정보전송은 불법"이라고 지적한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약사회 역시 진행 중인 행정·민사·형사 재판 중 처음으로 나온 판결에서 패소하자 다른 소송에 이번 판결이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