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위상·독립성 강화"
안행위 심사서 여당 전폭 지지 예상...야당 동의 여부 '관건'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승격하기 위한 입법 작업이 시작됐다. 질병관리본부 위상 및 독립성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해, 국회의 법안 심사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7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질병의 예방·관리·연구, 장기이식 관리 및 방역과 검역에 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질병관리청을 두도록 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시키고, 감염병과 질병 관리에 있어 독립적인 정책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했으며, 정무직인 청장 1명과 고위직 일반공무원인 차장을 두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회 안정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된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데다, 개정안 발의자가 여당 의원인 만큼 여당 의원들의 지지가 예상된다. 따라서 개정안 통과는 야당 의원들의 협조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기만 하면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지는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개정안 통과를 장담하기는 이르다.
실제로 2015년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에도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논의가 있었지만,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만 통과됐다. 당시 여야 안정행정위원들이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에 대해 통일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한 것이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