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시 시행 하루 앞두고 검체검사 가산율 조정
의원급 수가 산정기준 별도 분리...의료계 요구 수용
보건복지부가 2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고시 시행일인 7월 1일을 하루 앞두고 의료계의 요구를 전격적으로 수용해 고시 내용을 수정했다. 내과계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요구한 검체검사 상대가치 점수를 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수술·처치, 기능검사의 상대가치 점수를 인상하고 검체·영상검사 상대가치 점수를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고시안'을 공표·시행했다.
그런데 기존에 발표 예정이었던 고시안 내용에서 검체검사 관련 상대가치 점수가 재조정됐다. 의료계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보건복지부가 2차 상대가치 개편 고시 시행을 예고하자, 대한의사협회와 내과계를 비롯한 의료계는 검체검사 수가 인하 등 방침에 대해 반발하며, 2차 상대가치 개편 시행 보이콧을 선언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 간기능 검사(AST), 콜레스테롤 검사, 헤모글로빈 검사 수가가 각각 11%, 9%, 6.1% 인하되는 내용이 고시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해당 검사 수가가 향후 4년에 걸쳐 지속해서 인하하는 내용도 있는데, 특히 간기능 검사 수가의 경우 최대 44%의 수가가 인하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련 고시안이 공개되자 의협, 내과계 등 의료계가 고시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불수용 견해를 밝혔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검체검사 수가 인하 폭이 예상외로 큰 점 등을 지적하면서 2차 상대가치 개편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결의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이에 당황한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해결책을 택했다. 최대 1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는 검체검사 수가 조정을 의료계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2차 상대가치 개편 시행 자체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고심의 결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는 결국 진단검사 분야 등급별 가산율 적용기준을 분리하는 내용의 고시안을 발표했다.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모두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던 기존 방식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산정 기준을 별도로 분리한 것이다.
수가 적용 기준을 숙련도, 우수검사실, 전문인력 평가점수 합산 점수에 따라 등급을 산출해 등급별로 수가를 차등화하는 방식은 유지하지만, 등급별 점수 기준은 조정됐다.
일반기관, 전문수탁기관, 교육이수기관 등은 ▲1등급(90점 이상)→4% 가산 ▲2등급(80~89점)→3% 가산 ▲3등급(60~79점)→2% 가산 ▲4등급(20~59점)→1% 가산 ▲5등급(20점 미만)→ 가산 없음 등으로 조정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등급별 가산율은 같지만 ▲1등급(80점 이상) ▲2등급(60~79점) ▲3등급(40~59점) ▲4등급(20~39점) ▲5등급(20점 미만) 등으로 인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