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 개인적 견해...정책적 논의된 바 없다" 밝혀
오해 소지 막기 위해 연구보고서 홈페이지 목록 삭제
한의사의 미국 진출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발행하는 영문면허증에 'MD(Doctor of Medicine)'로 표기할 것을 제안한 연구보고서에 대해 연구를 발주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연구진의 개인적 견해일 뿐 진흥원의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주한 '미주지역 한방 의료기관 진출 전략 개발' 연구 과제 최종 보고서(총괄책임자 김영철·경희대 한의대 교수·경희대한방병원 한방내과)는 "중장기적으로 한의사 영문면허증에 MD 표기와 함께 세계의학교육기관목록(WDMS)에 한국의 한의대를 모두 등재해 한의대 교육이 'Physician'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임을 국제적으로 증명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의협신문 7월 6일 자 보도>.
'미주지역 한방 의료기관 진출 전략 개발 보고서'에 관한 보도가 나온 직후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지역 의료계의 비판이 쏟아졌다.
김주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한의사와 의사는 교육·면허·연구 제도가 모두 다르다"면서 "한의계가 한의사의 영문표기를 MD로 해 달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인정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MD를 표기하기 위해서는 의대와 의전원에 입학해 이론적인 학습 외에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실습과 종합평가 과정을 통과해야 하고, 의사국가시험을 거쳐야 한다"며 "아무리 한의대에서 해부학·약리학 등을 배운다 하더라도 세계의학교육기구에서 한의 교육과정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14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보고서에서 제언한 내용은 진흥원에서 정책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면서 "진흥원의 정책이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한의약과 한의사의 미주지역 진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전통의약과 보완대체의학 현황을 파악하고, 법·제도·규제 등을 고찰해 보자는 취지에서 연구를 발주한 것으로 안다"면서 "과제를 수행한 연구자들이 한의사 영문면허증에 MD표기를 해야 한다는 등의 제언은 진흥원에서 정책적으로 논의한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MD'는 정규 의과대학 교육과 임상실습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수여하는 의학분야 학위를 받은 의료전문인을 의미한다"면서 "세계 의학계는 의과대학이 아닌 한의과대학에서 한의학과 한방의료 과정을 마친 한의사의 MD 명칭 사용을 결코 용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회장은 "보건산업의 육성·발전과 보건서비스의 향상을 통해 보건산업의 미래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진흥원이 본래의 설립 취지에 맞게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고 인류를 위한 가치를 창출하는 데 역량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흥원은 한의사 MD 영문 표기를 제언한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의료계의 비판과 항의가 잇따르자 홈페이지에서 '미주지역 한방 의료기관 진출 전략 개발 보고서'를 삭제한 상태다.
진흥원 관계자는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을 두고 진흥원의 공식 입장인 양 오해하거나 혼선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보고서 목록에서 내렸다"면서 "앞으로도 한국 보건산업의 발전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귀담아 듣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