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 뭉쳤다 "의료기관 1인 1개소법 사수"

울산도 뭉쳤다 "의료기관 1인 1개소법 사수"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7.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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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섭 울산시의사회장 "의료공공성 최후의 보루"

▲ 울산광역시 의약단체는 14일 울산 남구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울산광역시 의약단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변태섭 울산광역시의사회장(가운데)은 '의료기관 1인 1개소법은 의료공공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1인 1개소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 결정을 앞두고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약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에 이어 울산광역시에서 활동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들도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해 뭉쳤다.

울산광역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간호사회는 14일 울산 남구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울산광역시 의약단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변태섭 울산광역시의사회장 등 단체장들은 성명을 통해 "1인 1개소법의 취지는 의료인에게 자신의 면허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본연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예방해 국민건강 보건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1인 1개소법을 반대하는 세력은 불법 사무장병원들이라고 지적했다.

변 회장 등은 "사무장 병원·의원·치과·약국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과잉진료 등으로 의료 질서를 해치고 있다"며 "자신의 비윤리적 행동을 합법화하기 위해 1인 1개소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제기하는 등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1인 1개소법은 의료영리화를 막는 버팀목이라고 강조했다.

변 회장 등은 "1인 1개소법은 대형 네트워크 병원,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 등에 맞서 국민건강권과 의료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 같은 법안"이라며 "이 법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의료 정의가 무너짐과 동시에 국민들의 건강권이 자본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행 법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변 회장 등은 "헌법재판소는 1인 1개소법의 합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법의 수호를 위해 의약단체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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