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국회 기자회견서 주장..."의료 질 제고 계기"
재학생 학습권 보호·의대정원 49명 호남권 배분 등도 주장
서남의대 폐교를 의대 신설의 빌미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우리는 서남의대 사태에서 올바른 교육환경과 시설을 갖추지 못한 학교가 사회적으로 어떤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는지 분명히 봤다"라며 "서남의대 폐교 문제를 의대 신설로 풀어나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서남의대는 우리나라 41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중 유일하게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을 받지 않았으며, 설립자의 각종 비리와 변칙적 학사운영으로 심각한 물의를 일으켰던 대학"이라며 "의학교육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양질의 의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교육의 질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이번 폐교 절차가 필수 불가결"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재학생의 학습권 보호다. 학생들에게 큰 피해가 돌아가지 않고 적절한 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사후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며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의료인 양성 차원에서 서남의대 정원은 같은 호남지역의 의과대학으로 흡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학 교육의 질은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정치적 논리나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위해 부실한 의과대학이 신설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서남대 폐교 사태가 의학교육의 기본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아울러 "전 이사장의 횡령액 333억원은 조속히 국고 환수하고, 교직원의 체불임금 지급과 부채정리로 사용돼야 한다"라며 "20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부실한 서남대학교 학습 여건과 최악의 경영상황 등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한 교육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서남의대를 포함한 서남대의 폐교를 결정했다.
서남대는 지난 2012년 설립자인 이홍하 전 이사장이 교비 10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경영난을 겪다가 부실교육 놀란에 휩싸였다. 특히 서남의대는 지난 3월 '2016년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학교육 평가인증' 결과,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인증 판정을 받으며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하지 못하게 됐다.
올 4월 삼육학원과 서울시립대가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기사 회상하는 듯 보였으나, 교육부가 삼육학원과 서울시립대가 재출한 정상화 방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폐교 수순을 밟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