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회복기 재활병원 시범사업 환영"

병원계 "회복기 재활병원 시범사업 환영"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8.22 18:54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법령 입법예고...건정심 후속조치
재활병원협회 "집중 재활치료 법적 기반 마련" 환영 입장

▲ 대한재활병원협회

회복기 집중 재활치료의 법적 근거와 시범사업 계획이 발표되자 대한재활병원협회는 22일 "회복기 재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점을 다시 한 번 환영하고 적극 지지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8일 회복기 집중 재활치료의 근거를 담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9월 27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받기로 했다. 
 
같은 날 열린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과 수가 시범사업에 착수키로 결정했다.
 
재활병원협회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면서 재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시기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한 조기 사회복귀 체계는 미흡한 상태"라면서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한 채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재활난민'이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입원이 가능한 요양병원으로 회복기 재활환자가 유입되면서 기능회복보다는 기능유지에 의료자원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힌 재활병원협회는 "기능회복 시기에 집중재활을 할 수 있도록 재활병원을 지정·운영을 추진키로 한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재활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말 적절한 수가 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 사업에 착수키로 한 데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전국에 100∼150곳의 병원을 지정, 1만 5000∼2만 5000병상을 운영하고, 대상 질환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하지만 시범사업이 '의료법'이 아닌 '장애인 건강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우봉식 재활병원협회장은 "의료법에 따른 재활의료체계로 대학·대형병원에서는 급성기 치료와 함께 재활병동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재활병원 체계를 신설해 회복기 재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체계가 되면 재활난민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한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설립보다 더 나은 환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