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급여비 지급 보류 '비의료인 개설' 때 해당...이중개설 아냐
고법 "행정처분 취소로 효력 상실...소송 부적합" 각하 판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는 이겼지만 형사소송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아 희비가 엇갈렸다.
서울고등법원 11행정부는 A병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모든 소송 비용은 건보공단이 부담토록 했다.
사건은 2013년 A병원장이 공범들과 공모, 서울역·영등포역 등에서 노숙인들에게 담배·생필품 등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 뒤 병원으로 데려와 진료하고,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면서 촉발됐다.
검찰은 A병원장이 이미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B의사에게 명의를 빌려줘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이중 개설·운영하고, 환자를 유인해 15억 3879만 원의 보험급여 비용을 부정하게 수급받아 편취했다며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를 들어 2014년 7월 28일 2억 1127만 원대 요양급여비용 지급 거부 처분을 하고, 2014년 9월 30일 19억 2609만 원, 2015년 8월 10일 8410만 원 등 총 20억 1019만 원의 환수처분을 했다.
행정 소송에서는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 거부 및 환수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A병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의료법 제33조 제2항)를 위반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지만 의료인의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인 경우에는 지급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A병원장이 명의를 대여해 이중 개설을 했다고 볼 수 없는만큼 처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앞서 건보공단은 2017년 6월 13일과 15일 직권으로 행정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고법 재판부는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면서 소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고법 판결로 A병원장은 지급 보류 및 환수처분한 요양급여비용과 이자까지 돌려받게 됐다.
A병원장은 행정 소송과 별도로 진행된 형사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간 끝에 유죄 판결을 받아 고개를 떨궜다.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환자에게 교통편의와 금품을 제공하고, 본인부담금을 면제한 행위에 대해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이라며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자의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노숙인 B씨의 퇴원 요청에 대해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방치한 것을 감금행위로 판단, 정신보건법 등을 위반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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