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토부 자의적 행정해석, 국민건강 위협"
과학적 근거 없는 한방 물리요법을 자동차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한 국토교통부에 대해 의료계가 비난을 쏟아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 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 공문을 통해 경피전기자극요법(TENS)·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등 한방 물리요법을 급여화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국토부는 지난 1월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자보 수가 기준)'을 행정예고 했으나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공표하지 않다가 행정해석으로 급여화를 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6일 성명을 내어 "자의적 행정해석을 통해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 물리요법을 급여화한 것에 대한 즉각적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복지부도 학문적 근거 부족 등으로 한방 물리요법에 대한 행위 정의조차 하지 못하고, 추나요법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토부가 현대의학의 원리에 근거해 개발된 의료행위를 한방 물리요법에 포함한 것은 한방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국토부의 급여화 조치는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고시 개정의 절차가 아닌 자의적 행정해석을 통해 한방 물리요법을 급여화한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지난 1월 자보 수가 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 국토교통부 담당자와 면담을 통해 한방 물리요법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의 필요성을 지적했는데도,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의협에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행정해석을 주도한 국토부 관계자에 대한 문책과 함께 자동차보험에 안전성·유효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전문 기구 신설, 한방 행위 전반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검증을 통해 자동차 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혁신적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