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 '건보 보장성 강화' 질의에 공식 답변
"비급여 차액 규모 추계해 저평가 수가 인상에 투입"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전면 급여화 수가 결정 때 관행수가를 최대한 고려해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도 발생하는 차액 규모를 추계해 저평가된 의료부문 수가 인상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급여화 과정에서 과거처럼 비급여 관행수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급여 수가가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의료계 우려에 대한 해명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최근 의협이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재원 추계 등 질의 내용에 대한 공식 답변서를 보내왔다.
답변서에서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 과정에서 현행 비급여 관행수가를 최대한 반영해 급여 수가를 결정할 것이며, 그런데도 발행할 수 있는 비급여 급여화에 따른 손실분도 추계해 수가 인상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가 수익보전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해 급여 부문 수가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진찰료, 입원료 등 기본진료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수가체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일차의료 등 의료기관 종별 기능 강화, 지역의료 활성화 등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재정 순증도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미용·성형 등 비급여와 치료의 필수성이 떨어지는 의료행위 역시 비급여로 존치하겠다"고 부연했다.
보장성 강화로 인한 대형병원 환자 쏠림 가속화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에 공감을 표하며 "일차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 정립을 유도할 수 있는 수가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기관별 총량심사 시행에 관해서는 "적정 수준의 진료를 실시 중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진료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적정 수준을 벗어난 의료기관은 집중 관리하는 방향으로 심사체계를 개편하려는 목적"이라며 "이런 심사 방식이 일부 의료계에서 거론되는 기관별 총액할당제는 이런 심사 방향에 부합하지 않고,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행위 횟수 등이 제한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횟수 개수 등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예비급여와 유사하게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해 급여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종전처럼 아예 급여기준에 의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방지돼, 환자의 의료 선택 권한·의사의 진료 자율성 등이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