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협상 전권 위임 받는 비대위 구성 '촉각'
회장 불신임안 상정...결과 따라 의료계 격랑
의협은 오늘(16일) 오후 4시부터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는 보장성 강화 정책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현안에 대비하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방안이 각각 별개로 상정된다.
애초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방침에 대응하기 위한 비대위 구성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의협 집행부는 한의사의 방사선진단장치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여야 의원에 의해 잇따라 발의돼 연내 통과가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라 새로운 비대위 구성안을 제안했다.
이날 논의 결과에 따라 두 사안을 함께 다룰 통합 비대위가 출범하거나,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하나의 현안에 집중할 비대위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형식이 되었든지 의협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 총회에서 결의된 비상대책위원회는 향후 대정부·대국회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부여받아 의료계를 이끌게 될 전망이다.
향후 비대위가 투쟁과 협상, 어느 쪽에 무게 중심을 두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이날 임총에서 비대위가 의협 예산 집행권까지 부여 받을 경우, 의료계 전례없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비대위가 정부와 국회를 상대하게 된다.
의협 회장 불신임안의 처리 결과도 주목된다. 대의원 81명 발의로 안건 상정된 불신임안은 재적 대의원(231명) 3분의 2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된다. 오늘 총회에서 제안자와 대상자(회장)가 각각 10분씩 발언한 뒤, 토론 없이 곧바로 표결을 실시한다.
회장이 탄핵되면 의협은 대행체제로 들어가게돼 사실상 현안에 대처할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불신임안이 부결되더라도 압도적 표 차이가 아니라면 회장의 권위와 협회의 대외적 위상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비대위가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위임받고, 집행부는 재신임을 받아 비대위를 서포트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라며 "우리의 최대 경계 대상은 정부나 국회도, 한의사도 아닌 내부 분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