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즉각 철회하라"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즉각 철회하라"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9.2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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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건복지부에 객관적 검증 요구
한약 안전성, 국민 건강에 중차대한 문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의 즉각 철회를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복지부는 지난 9월 15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한 협진 1단계 시범사업의 협진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협진 효과성 검토 등을 위한 2단계 시범사업 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21일 "그동안 의·한 협진 제도가 유명무실화한 것은 한방행위와 한약의 표준화 및 과학화에 대한 총체적 관리기전이 없고,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 체계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한방행위나 한약에 대한 부실한 관리체계를 검증하고 이를 보완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또 "한방행위나 한약 성분을 '경험적 검증'이라는 허울로 보호할 것이 아니라, 한방에 대한 관리기전의 체계화와 과학적 검증을 통해 학문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과학적 근거가 없는 한방을 의과행위와 협진하게 하는 것 보다, 의과와 한방의 실체에 대한 면밀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2차 시범사업 대상에 신생물질환을 포함한 것에 대해서도 "한방에서 검증되지도 않은 신생물질환을 포함해 의과와 한방의 인위적 융합만을 시도하는 복지부의 처사는 국민건강을 외면하고 한방만을 위해 자신의 직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암 질환 등에 대한 한방치료나 한약 투여에 따른 부작용 문제가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한약재에서 발암 물질까지 검출돼 한방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다. 한약의 안전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건강권에 대한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한 협진 1차 시범사업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없는 2단계 시범사업의 즉각적 철회와 함께 한방행위의 과학적 검증과 한약 성분 분석, 유통 구조 혁신 및 한방 조제내역서 발급 등 한방에 대한 총체적 관리 체계 마련에 보건복지부가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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