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원리 전혀 달라...한방의료·한약재 안전성·유효성 검증부터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의·한 협진 시범사업 추진 강력 반대"
학문적 원리가 다르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지 못한 '한방'과 협진은 절대 불가하다는 성명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9월 27일 성명을 통해 "의과와 한방은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는 물론 진단과 처방이 전혀 다르다"면서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구분한 이원적 의료체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협진을 하면 큰 어려움과 부작용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특히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전혀 검증되지도 않았다"면서 "한약에 어떤 재료가 포함돼 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조제하는지 알 수 없는 상항에서 한방과의 강제적이고, 물리적인 일방적 결합 요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9월 1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의·한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2단계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협진 활성화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협진제도의 개선사항을 검토하며, 협진 행위에 대한 효과성과 경제성을 평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특위는 "2010년 협진제도 도입 이후 의·한 협진 참여 의료기관 비율은 처음보다 감소했다"며 "의·한 협진제도의 무용론을 반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의·한 협진병원은 2011년 4.7%(2682기관 중 126곳)에서 2016년 3.9%(3283기관 중 129곳)로, 협진 한방병원은 2010년 69.4%(167기관 중 116곳)에서 2016년 62.8%(282기관 중 177곳)로 비율이 줄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인들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진단 효율성 만족 55.6% ▲치료 효율성 만족 59.3%로 저조한 실정이다.
의료인 만족도 조사에는 의과 9명, 한의과 18명 등이 참여, 대부분이 한의과임에도 낮은 비율을 보였다.
한특위는 "1단계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 철저히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야 함에도 의학계 전문가들 참여와 검토 없이 막무가내로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저의가 의심스럽다"면서 "의료체계와 면허제도에 혼란을 야기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도록 허용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황에서 정부가 의·한 협진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한특위는 "1단계 시범사업 결과를 공개하고, 학계·의료계 전문가가 참여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해야 한다"며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실시하고, 한약의 조제내역서 발급과 한약에 포함된 한약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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