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보통신위 '사업추진 즉각 중단' 촉구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위원회가 13일 환자정보 유출 사태로 재판 중인 대한약사회 산하 약정원이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은 약국청구소프트웨어 'PM2000'을 통해 약국을 찾아온 환자의 진료정보를 유출해 의약품 통계업체 'IMS'와 '지누스' 등에 판매한 혐의로 2014년초 기소됐다.
조찬휘 약사회장을 비롯해 전현직 고위 약사회 임원이 대거 기소되고 처방자료와 진료정보를 유출당한 의사와 환자 1200여명은 50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올초 환자정보 불법 유출에 쓰인 PM2000의 승인을 취소했다.
정보통신위는 "약학정보원을 통한 불법적인 정보누출로 민형사상의 재판을 진행 중인 약사회가 전자처방전의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시범사업 대상을 모집한다"며 "재판결과가 나올때까지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수집에 대한) 동의절차는 의료기관이 하고 정보가공 및 재생산은 약사회가 주관하는 모순된 구조 역시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환자정보 수집과 처리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도 제기했다.
정보통신위원회는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정보유출을 더욱 용이하게 유도해 개인정보 매매사업을 추진하려는 약사회는 즉각 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2016년 11월 7일 열린 1심 형사소송 재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김대업 전 약학정보원장에게 징역 3년, 양덕숙 약학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