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제약회사 하수인' 막말 한의사 최종 '유죄'

'의협은 제약회사 하수인' 막말 한의사 최종 '유죄'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10.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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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소 기각 유죄 판단...벌금 200만 원 형 확정

▲ 대법원이 의협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참실련 한의사의 상소를 기각,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사와 의료계를 비난하는 보도자료를 유포,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참의료실천연합회 소속 한의사에게 최종심인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모욕 및 명예훼손)로 기소된 A한의사의 상고를 기각,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 원 형을 확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2년 대한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2명의 한의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천연물신약의 범주에 한약제제를 제외하고 있는 식약처 고시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참실련은 대한의사협회가 식약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자 '양의협, 제약회사의 하수인인가'·'리베이트 때문에 제약회사 앞잡이를 자처하는 부끄러운 모습 반성해야' 등 의사와 의료계를 싸잡아 비난하는 보도자료를 50여 곳 언론사에 배포하고, 참신련 게시판에 게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상임이사회에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의결, 참실련 관계자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1심을 맡은 서울북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참실련이 발표한 보도자료와 성명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상규상 용인된 수준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유죄로 판단,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한의사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이유 없다"며 기각, 유죄로 판단했다.
 
A한의사는 대법원에 상소했지만 최종심 재판부 역시 이를 기각, "사회상규상 용인된 수준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유죄로 판단한 원심 선고에 무게를 실었다.
 
법정에 증인으로 참석, 참실련 한의사의 모욕과 명예훼손 행위를 증언한 추무진 의협 회장은 "'제약회사의 하수인'이라는 식으로 의협과 의사들을 비난하고, 명예를 지속해서 훼손하는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면서 "법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해 사필귀정의 엄정한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앞으로도 의협과 의사들을 비난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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