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간사 발언 유감 표명 "장난도 아니고..."
앞서 이동욱 비상대책위원회 총괄사무총장은 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비대위 대표로 참석한 뒤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원칙적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전국집회를 철회할 수도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지금으로선 집회 준비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수흠 의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괄간사의 발언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협상이 잘 되면 집회를 접을 수 있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비대위 내부 논의구조를 거치지 않고 자기 혼자 생각을 발언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난도 아니고 이제 (투쟁을) 시작했는데 협상을 하나? 우선 회원에게 알리고, 공부하고, 동력을 키우며, 내부 정비를 거친 뒤에 협상해야 좀 더 얻어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정부 협상은 전제 조건이 충족됐을 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 의장은 "진정한 투쟁을 통해 스스로 동력을 키우고, 협상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 협상은 이뤄지는 것"이라며 "상대방과 동등한 협상테이블이 마련돼야 하고, 우리의 입장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양측의 협상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지금은 이러한 충족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협이 김세헌 감사와 벌이고 있는 소송과 관련해, 임 의장은 집행부의 승소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의협 대의원총회는 2016년 9월 3일 임총에서 김세헌 감사에 대해 부실감사, 명예훼손 등 사유로 불신임을 결의했다. 이에 김 감사는 법원에 불신임 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올해 8월 9일 승소했다. 이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항소를 진행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고, 집행부는 두 차례 상임이사회에서 부결을 거친 끝에 지난 11월 1일 A 변호사를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임 의장에 따르면 A 변호사는 대의원회에서 요청한 변호사가 아니다. 대의원회가 요청한 변호사는 두 차례 상임이사회에서 부결됐다. 임 의장은 "A 변호사의 약력을 보니 이번 소송을 맡길 수 있는 경력이 하나도 없더라. 솔직히 난감하다"면서 "집행부가 소송에서 이기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또 "상임이사회에서 '1심에서 졌는데 굳이 비용을 들여 2심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며 "총회 의결로 결정된 사항을 집행부가 접자 말자 할 권한이 없다. 재판에서 1심 판결은 상급심에서 바뀔 수 있으므로 끝까지 가봐야 안다. 이긴다는 장담은 못 하지만 최선은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