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
보건복지부가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의료기관 37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건보 요양급여비를 거짓청구한 의원 21개소, 한의원 13개소, 병원 3개소 등 41개 의료기관에 대해 2일부터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고 2일 밝혔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거짓청구한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요양급여비 총액 대비 20% 이상인 기관이다.
이번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지난해 3월∼8월 말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437개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가 확정된 37개 기관으로 총 거짓청구 금액은 16억 3100만 원이다.
이들 요양기관의 거짓청구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A 요양기관은 직원 기숙사 등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환자를 숙박시키고도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꾸며 입원료 등의 명목으로 3억 5400만원을 건보공단에 청구해 부당하게 수령했다.
B 요양기관에서는 실제 내원한 사실이 없는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진찰료 등을 청구하고, 비급여 대상 진료 후 그 비용을 환자에게 비급여로 전액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등을 청구하거나, 실제 하지 않은 시술 행위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재 후 그 비용을 청구하는 등 총 8100만원을 건보공단에 청구해 부당하게 수령했다.
보건복지부는 자체 홈페이지(www.mohw.go.kr) 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건보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일부터 7월 1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재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면허자격 정지처분 의뢰,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 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거짓청구기관 공표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회씩 하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 의견이나 제출된 자료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구성은 소비자단체 1인, 언론인 1인, 변호사 1인, 의·약계 3인, 건보공단 1인, 심평원 1인, 보건복지부 1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