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행부에 촉구, "회원 권익에 반하는 행동"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의 제도 개선 권고문 마련 작업에 의협 집행부가 관여하지 말 것을 재차 촉구했다.
비대위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추진에 대해 21개 진료과 중 18개 과에서 반대하고 있으며 1·2·3차 의료기관 대다수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며 "의료전달체계는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므로 의료공급자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대다수의 우려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확정을 1월 중 강행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의료전달체계의 인위적인 개편을 통한 재원관리, 의료지출 통제가 문재인 케어 졸속 강행의 필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복지부의 문케어 강행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의협 집행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 강행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회원 권익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사안은 비대위에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문재인케어에 대한 투쟁과 협상은 임총의 비대위 수임 사항으로서 현재 의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비대위에 전권이 있다"며 "문재인케어 재정지출의 핵심 문제인 의료전달체계의 졸속개편을 집행부가 강행하는 것은 임총 결의에 위반되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