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경찰 수사결과 토대로 지정기준 충족 여부 검토 착수
주사제 오염 관련 행정처분...의료인 '업무상과실치사죄' 적용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사망 원인이 '시트로박터 푸룬디균(Citrobacter freundii)'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란 경찰 발표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이대목동병병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발생으로 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결과 발표를 미루다가 결국 이대목동병원 지정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정 보류 결정 이유로는 경찰 수사결과를 통해 신생아 사망원인을 파악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었다.
12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신생아 부검 결과 신생아 사망 원인으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12일 경찰이 밝힌 발표 내용으로 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또는 재지정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라고 전제하고 "경찰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대목동병원 사망 신생아에 투여된 주사제 오염에 관해서는 "의료법 제36조제7호의 '의료기관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에 관련된 사항으로 앞으로 경찰 수사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받아 행정처분(1차 시정명령, 이를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신생아 사망에 연루된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진료 시 과실에 대해서는 처벌이나 처분조항이 없다. 이에 대해서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해서는 현재 대책을 준비 중이다. 우선 단기적으로 시행 가능한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이후 장기적으로 의료 관련 감염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