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난임사업은 국민 실험, 즉각 중단해야"

"한방 난임사업은 국민 실험, 즉각 중단해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3.1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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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난임치료 효과·안전성 없어...성북구 한방 난임사업 중단 촉구
이용민 의협 회장 후보 "한방 난임 근거 없어...국민건강 보호 최선"

기호6번 이용민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진행하고 있는 한방 난임치료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근거없는 한방의료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기호6번 이용민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진행하고 있는 한방 난임치료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근거없는 한방의료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성북구가 진행한 한방 난임치료사업은 "구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혈세만 낭비한 실패작"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기호 6번 이용민 후보 선거대책본부(선대본)는 최근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2017년 성북구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사업 최종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사업의 효과는 전혀 없을뿐더러 성북구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성북구는 2017년 서울시 25개 지자체 가운데 처음 난임 부부에 대한 한방 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성북구는 여성지원자 뿐 아니라 남성요인이 있는 배우자까지 사업에 포함했다.

2017년 사업 대상자로 부부 27쌍(54명)과  여성 단독 20명 등 총 74명이 선정됐다. 대상자들은 4개월간 한약과 침·뜸 등 한방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4개월간 진료·상담 및 침·뜸 치료를 받았다.

중도에 탈락한 18명(부부 7쌍, 여성 4명)을 제외한 56명(부부 20쌍, 여성 16명) 중 4명(부부 2쌍, 여성 2명)이 임신에 성공했다.

이에 대해 성북구는 "치료 종결자 56명을 부부로 환산하면 36건에 해당한다"며 "임신성공률이 11.1%(4/36)"라고 공개했다.

이에 대해 이용민 후보 선대본은 "특정 치료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연구에서는 반드시 초기에 참여한 대상자를 전체 모수로 설정해야 한다"면서 "초기 대상자 74명을 부부로 환산한 47건 중 4명이 임신에 성공했으므로 성공률은 8.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성북구가 제시한 임신성공률 11.1%는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는 난임부부의 1년간 생아출산율(14.3%)에도  못 미친다"고 밝힌 이용민 후보 선대본은 "난임 부부를 함께 치료했더니 효과가 좋았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간수치 변동 환자 사업 포함...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외면
이용민 후보 선대본은 성북구가 한방 난임치료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사업 전후에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여성 참가자 A씨의 간수치(AST, ALT)가 한약 투여 후 상승했음에도 사업대상에 포함한 것에 주목했다.

성북구는 이상반응 보고에서 "여성 환자가 1차 탕약으로 조경종옥탕 가미 복용 중 복통·설사 증상이 나타나 진료 원장과 상의 없이 임의로 장염 관련 양약을 복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약 치료와의 연관성을 보기 위해 한약 hold(중단) 후 간수치 안정화된 것을 확인하고, 다시 한약 복용시킨 후 재검사 상 정상소견을 보였다"면서 "결론적으로 한약치료에서 기인한 수치 변동이 아니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선대본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시행한 연구에서는 피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간수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연구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대본은 "A씨를 대상자로 포함한 것은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입법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간수치 상승의 원인이 한약일 가능성이 놓은 상황에서 한약의 재투여는 매우 위험한 결정이다. 한약을 재투여한 후 치명적인 간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 선대본은 "그런데도 겁 없이 재투여를 결정한 것을 보면 성북구가 환자를 대상으로 한방 난임치료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실험을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대본 또 "한약 중단 후 간수치가 호전됐고, 재투여 후 상승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한약에 의한 간손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의학적으로 맞지 않다"고 밝혔다.

약제에 의해 발생하는 독성 간염은 경과가 예측 불가능한 특이한 약물 반응과 용량에 비례하면서도 예측 가능한 직접 독성 간염으로 나눌 수 있다.

예측 불가능한 특이한 약물 반응의 경우 약물 용량과는 상관 없고, 처음에는 약간 간수치가 상승하다가 적응되는 경우도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직접 독성 간염의 경우 약제 용량과 관계가 있으므로 약제를 중단하면 호전되며, 이후 약제 투여 시 다시 체내 축적 용량이 이전에 미치지 못하면 간수치는 상승하지 않을 수도 있다.

초음파 사용 한의사 도움?...성북구,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성북구 한의사회 난임시범사업추진단장은 한의계 언론과 인터뷰에서 아쉬웠던 점은 무엇이냐고 묻자 "자궁의 기질적 이상소견이 있어 난임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은 이를 치료하면서 난임을 치료해야 훨씬 효과적인데 한의사는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제한이 많아 이에 대한 맹점이 존재한다"면서 "다행이 저희는 복수면허 원장님도 계셨고, 초음파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B한의사의 도움을 받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한 갈증을 해소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이용민 후보 선대본은 B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1978년 초음파가 국내 도입될 당시 서울의대 의학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한 '임상검사 결과의 판독 과정'과 1983년 서울대병원에서 실시한 '초음파 연수교육과정'을 수료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 민원 회신
보건복지부 민원 회신

선대본은 보건복지부에 '의사면허 외에 초음파 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 또는 자격증이 있는지?', '1970년대 후반 서울대학교에 개설됐던 초음파 영상기기 연수과정을 이수한 뒤 받은 수료증으로 한의사가 실제 임상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초음파 행위를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초음파 교육수료증으로는 한의사가 초음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선대본은 "성북구는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사업에서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한 것"며 "효과와 안전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에 혈세를 지원하고, 구민을 실험대상으로 전락하게 만든 성북구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행한 한의사와 이를 방조한 성북구를 무면허 의료행위 및 방조행위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효성과 안전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은 한방사업에 서울시민의 혈세를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서울시 한의약 육성 조례' 폐지를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선대본은 "근거 없는 한방의료 저지라는 핵심공약을 철저히 이행해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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