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살인자가 아니다!" 의료계 우천 속 절규

"의사는 살인자가 아니다!" 의료계 우천 속 절규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4.0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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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이대목동병원 사태 광화문 앞 긴급 집회
"의료진 구속은 한국 의료에 대한 사망 선고"

ⓒ의협신문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을 규탄하는 집회가 8일 광화문에서 약 850명의 의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의협신문

이대목동병원 교수·간호사 구속 사태에 대한 의료계의 분노와 절규가 주말 도심 한가운데서 울려 퍼졌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인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은 8일 오후 4시 30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사태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지난 4일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3명의 구속 이후 나흘만의 긴박한 일정과 우천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약 850여 명의 의사 회원이 참석해 이번 사태에 대한 의료계의 참담한 분위기를 나타냈다.

집회 참석한 의사들은 '대한민국 중환자실 근조(謹弔)', '의료진 구속 즉각 철회하라!', '선의(善意)의 의료행위를 구속으로 화답하면 누가 진료하나?', '부당삭감 저수가 구조, 대한민국 의료붕괴' 등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마녀사냥이 아닌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이화의대 동창회 소속 의사들은 '세상을 떠난 신생아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조의를 표합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에 참여했다.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은 의료행위의 결과만을 가지고 의료진을 인신 구속하는 상황이라면, 의사들은 중환자실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 당선인은 "이대목동병원 미숙아 사망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료인으로서 누구보다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유명을 달리한 아이들과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비극적 사태의 직접적 원인을 반드시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무엇보다 구조적 원인을 밝혀내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의협신문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상황에선 의사들이 중환자 진료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협신문

의료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집행을 결정한 경찰·검찰, 법원을 강하게 비난했다. 최 당선인은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선한 의도를 갖는다. 모든 의사는 자신의 건강을 해쳐가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뜨거운 사명감으로 환자를 살려내기 위해 애쓴다"면서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다고 마치 살인자라도 되는 것처럼 죄인 취급하고 심지어 인신 구속까지 했다.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이 구속된 4월 4일은 우리나라 중환자 진료의 조종(弔鐘)이 울린 날"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의사의 자존심과 양심을 걸고 최선을 다해 치료했는데도, 국가와 사회가 우리를 살인범 취급한다면 의사들은 중환자 치료 현장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중환자들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오늘 의사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사태의 문제점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당선인은 "이번 싸움을 절대로 포기해선 안 된다. 나라의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구하고, 의사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며, 가장 중요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총궐기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을 낭독한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의료진 구속 사태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겠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질병관리본부에서 원내감염의 원인에 대해 이미 조사했고 의료진 8명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실시해놓고 단순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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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왼쪽부터)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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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좌훈정 의협 비대위 전문위원, 안치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왼쪽부터) ⓒ의협신문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도 "법원이 밝힌 '잘못된 관행을 묵인·방치해 지도·감독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의료진에게만 국한되는 것인가"라고 묻고 "의료계가 수십 년 동안 지적했던 잘못된 관행을 묵인하고 방치하며 심지어 조장까지 한 진정한 적폐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었나"라고 꼬집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국내에서 연간 4만 건의 의료사고 신고가 접수되는데, 신고된 4만 명의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면 대한민국 의사들은 의료를 포기하고 멈출 수밖에 없다"면서 "소방관, 경찰관이 생명의 위기에 빠진 사람을 모두 구해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고 구속한다면 누가 소방관과 경찰관을 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구속을 결정한 법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나왔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 극한 직업인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를 맡을 의사가 사라져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말살하는 터무니없는 결정을 내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게 앞으로 초래될 끔찍한 재난 사태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7일 이대목동병원 전공의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치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경찰은 해당 전공의들이 지질영양제 투약 때 옆에서 직접 확인하지 않은 점을 기소 이유로 들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입회하에 관리·감독할 필요는 없다고 유권해석 했다"며 "경찰은 특히 전공의들이 지질영양제를 만든 제약회사가 상품명과 용기 용량을 바꾼 사실을 몰랐다거나, 심지어 주사제 주입 펌프의 이름을 모른다는 이유로 죄를 묻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안 회장은 "이대목동병원 해당 전공의는 사건 당일 신생아 126명을 보고 있었다. 무조건 의료진은 처벌받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책임을 지우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이날 최 당선인과 시·도회장들은 결의문을 통해 중환자 진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개선에 나설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우선 정부는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문제점을 조사한 후 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대한민국 중환자 의료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근본부터 개혁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의료인이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없이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하고, 의료행위에 대해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의 폐쇄적이고 복잡한 심사기준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 중환자실 등 열악한 의료환경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의료진이 환자에게 적정 진료가 아닌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OECD 평균의 의료행위 수가를 책정할 것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정부는 몇몇 희생양에게만 책임을 지우고 정작 근본 원인은 해결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이제라도 의료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다시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환자 의료체계의 기본부터 다시 세우는 논의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13만 의사들은 억울하게 구속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과 함께, 무너진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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