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직선제' 정관 개정...2020년 첫 선거

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직선제' 정관 개정...2020년 첫 선거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4.0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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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훈 현 회장 3년 임기는 보장...대의원총회서 4시간여 논의 끝에 결정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8일 열린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직선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4시간여의 격론 끝에 의결된 직선제 개정안에 따라 의사회는 오는 2020년 5월 또는 7월경 첫 직선 회장 선거를 치를 걷으로 예상된다. 이충훈 산부인과의사회장(사진 가운데)과 임원진은 정총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관 개정안 상정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했다. ⓒ의협신문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8일 열린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직선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4시간여의 격론 끝에 의결된 직선제 개정안에 따라 의사회는 오는 2020년 5월 또는 7월경 첫 직선 회장 선거를 치를 걷으로 예상된다. 이충훈 산부인과의사회장(사진 가운데)과 임원진은 정총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관 개정안 상정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했다. ⓒ의협신문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회장 직선제를 위한 정관 개정에 성공했다. 바뀐 정관에 따른 산부인과의사회 첫 직선 회장 선거는 오는 2020년에 치러진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8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정기 대의원 총회를 열고, 회장 직선제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직선제 정관 개정안은 비공개로 진행된 대의원회에서 4시간여의 격론 끝에 의결됐다. 의결된 정관은 회장 선거는 회원의 직접·비밀·직접 투표 원칙에 따라 선출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충훈 현 산부인과의사회장의 3년 임기(2020년 9월)는 보장되며, 회장 선거는 2020년 이내에 치러야 한다. 산부인과의사회는 2020년 5월경 또는 7월경 첫 직선 회장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산부인과의사회 대의원회에 따르면 의사회 정관개정위원회는 그간 여러 회원과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런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마련해 정총에 상정했고, 대의원들은 상정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정관 개정안에 대한 대의원회 표결 결과는 찬성 29표·반대 6표였다.

ⓒ의협신문
김동석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이와 관련 이충훈 회장은 "정총에서 정관 개정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지만 결국 정관개정위원회가 상정한 안이 의결됐다"면서 "나를 포함한 집행부에서는 직선제 정관 개정에 대한 의견만 제시하고, 나의 잔여 임기 보장 등 다른 내용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대의원들이 내가 임기를 마치도록 배려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주어진 임기 동안 회장직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수년 째 지속되고 있는 산의회 내부 갈등의 원인이던 회장 직선제 정관 개정은 이뤄졌으나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측이 이충훈 회장의 임기 보장에 부정적이며, 제명 징계를 받은 회원 15명에 대한 복권 없이는 선제 정관 개정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동석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나 "회원 직접 투표로 회장이 선출되면 직선제 산의회는 해산하게 될 것이다. 다만 나를 포함한 15명 회원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제명 징계 받은 회원들은 산의회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분들인데, 그들이 직선제 회장 선거에 나서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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