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님, 조수진 교수를 석방해 주십시오"

"대법원장님, 조수진 교수를 석방해 주십시오"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4.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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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법원에 석방 촉구 의견서 전달
 "인도주의 어긋나고 의료진 방어권 과도하게 침해"

ⓒ의협신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8일 광화문에서 열린 긴급 집회에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성명을 낭독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구속된 의료진의 석방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임 회장은 김명수 대법원장 앞으로 전달한 의견서에서 의료진 구속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우선 경찰이 영장 청구의 근거로 제시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구속된 의료진의 행위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 당일 양천경찰서 경찰 및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과학수사대가 병원에 들어와 신생아 사망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훼손했음에도, 수사기관은 부족한 의학 지식과 단순 추정만으로 의료진의 지휘감독상의 과실이 신생아 사망을 발생시켰다는 주장을 내세웠다는 것이다.

또 구속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구속을 결정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구속 사유로 '증거 인멸의 우려'를 들고 있는데, 신생아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4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수 많은 의료진이 여러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아 인멸하거나 은닉할 증거가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조수진 교수 구속은 인도주의에 반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에 따르면 조 교수는 유방암 3기 투병 중인 중증 암환자로서, 지난해 암수술을 받은 이후 오랫동안 휴직을 하다가 신생아중환자실에 복귀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이 터졌다. 조 교수는 수술 후 17차례에 걸쳐 항암제 주사를 맞아왔으며,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는 수술한 쪽 팔에 임파부종이 생기기 시작해 남편이 구치소에 넣어준 압박붕대를 감은 채 수갑을 차고 조사실을 오가고 있다. 

임 회장은 의견서에서 "이번 사건으로 가장 큰 절망과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유족들이며, 그다음이 사망한 신생아들을 돌보던 의료진 당사자들"이라며 "그러나 슬픔과 고통을 미처 돌볼 새도 없이 대중과 언론으로부터 부도덕한 살인자로 지목당하면서 죄책감을 강요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조 교수의 건강이 앞으로 얼마나 더 버텨줄지 모르겠으나 이런 상태가 지속한다면 조 교수 입장에서는 구치소에서 나가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유족과 합의하는 길을 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스스로 자신의 방어권을 포기하고 구속 정지를 위해 혐의 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임 회장은 "피의자가 자신 병의 악화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한 사법정의 실현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의료계는 극한 직업인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를 맡을 사람이 없어져 NICU 체계가 무너지는 초유에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부당한 구속 수사를 타개하고 의료인들이 더는 절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즉각 시작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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