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생애주기별' 근절 방안 제안
복지부 "근절 위한 종합대책 마련 중"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의 근절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생애주기적 접근이 필요하다."
19일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단계별 개선책을 내놓았다.
공모·개설 및 지정·운영 및 감지·수사진행·처분 등 단계별로 제도를 개선해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재정누수와 환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희정 실장은 "우선 공모 단계에서 의료법인 설립과 운영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불법 양도·양수로 인한 불법 의료기관 개설 공모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법인 설립 요건을 강화하고 의료법인 매매 자체를 금지, 의료기관 개설자격에 비영리법인 삭제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방적 활동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사무장병원 예방을 위해 의·약대 사회초년생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의료인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많은 사상자를 낸 밀양세종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지며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대국민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설 및 지정 단계에서는 영리추구 개연성 확인을 위한 점검 정보 확대와 의료기관경영지원업체(MSO) 등으로의 위탁에 대한 신고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대응하기 위해 자금 조달 경로, 경영상 이익 배분 등 영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출토록 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의 위탁업무를 위해서는 사전에 신고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는 제도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검·경 수사 전담반 설치, 지급보류 시기를 수사개시 시점으로 변경, 사무장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 마련 등을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으로 내놓았다.
토론에 나선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불법 의료생협에 대한 대책을 강조했다.
김해영 이사는 "생협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의료생협 의료기관의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개설이 확인되면 곧바로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인가받은 생협은 사외이사 제도 도입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조합원은 진료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사무장병원의 악영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이는 없다"며 "이제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무장병원이 뿌리내리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느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또 "사무장병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장성강화 정책도 실효성을 높이기 어렵다"며 "단속된 모든 형태를 분석하고 의료기관 생애주기별 시사점을 찾아 대책을 수립하는 사무장병원 종합대책을 건보공단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