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질환 확대 가닥

정부,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질환 확대 가닥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6.0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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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마치고 협의체 구성해 대상질환 확정 계획
의원급 '환영'·병원급 '반대' 이견 좁히는 것이 관건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의 대상질환을 확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표방하며 시행됐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이다.

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중순 의협·병협·의학회·개원의협의회·환자단체 등이 포함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질환 선정 협의체가 구성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각과 개원의 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했고 이번주에는 대한의학회 간담회 예정돼 있다. 당초 6월부터 협의체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도입 당시 병원계의 반발이 컸던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는 복안이다.

협의체에서 대상질환이 확정되면 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되고 고시 개정 후 시행된다.

시행 7년 차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효과 미미해"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는 52개 경증질환에 대한 약제를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외래 처방받았을 경우 본인부담률이 높아지는 제도로 지난 2011년 10월 시행됐다.

약제비는 본인부담률 30%로 정률 부담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며 적용 질환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50%, 종합병원은 40%로 높아진다.

의원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경증질환 환자가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을 찾는 경우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한 약제를 처방받을 경우 값이 비싸진다는 대국민 홍보 부족과 의료기관의 업코딩(제도 적용을 피하고자 다른 질환 코드를 추가하는 방식)이 주요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해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전후 당뇨·고혈압·위장염·편도 및 인후염·알레르기비염 등 5개 ACSC 질환별 의료 이용 추이 추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5개 질환 모두 정책 시행과 관련 없이 병원급 의료기관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제로 이용률의 증가를 기대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고혈압을 제외한 4개 질환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다. 고혈압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2년부터 소폭 증가한 모습이다.

경기도 소재 한 병원장은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는 한국형 외래환자분류체계(KOPG)의 코드를 가져와 적용한 것으로 중증도가 반영되지 않는다. 또 업코딩에 대한 맹점도 있다"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제도다. 환자 반발도 있는 만큼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서 다양한 의견 나와 "효과 거두려면…"

지난 4월 정부는 의협을 통해 대상질환 추가의견을 수렴했다. 의협은 의원 역점질환 64개, 의원 다빈도 질환 23개 등 총 87개 질환을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대개협은 대부분의 질환 추가에 찬성했지만, 의학회는 29개 질환에만 찬성했고 병협은 반대 의견을 던졌다. 정부는 각계가 모인 협의체를 통해 대상질환 선정에 대한 이견을 좁히겠다는 계획이다.

1일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에 대한 개원의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 참여한 한 개원가 인사는 "대상 질환 추가 의견과 함께 적용 본인부담률 상향 조정, 심지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30% 본인부담률 적용 질환을 선정하고 나머지를 모두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질환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고 밝혔다.

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는 없다"며 "현재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에 적용되는 코드 자체에서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업코딩으로 적용을 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사실 정부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을 높인다는 홍보를 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며 "환자들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약제가 더 비싸다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이 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심평원은 검사나 수술, 처치 없이 30일 이상 장기 처방되고 있는 질환의 실태를 파악한다. 해당하는 많은 경우, 의원급에서도 충분히 처방 가능하지만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불필요하게 의료비가 낭비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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