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 '물리치료' 지시한 한의사 '유죄'

간호조무사에 '물리치료' 지시한 한의사 '유죄'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6.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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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항소심...한의사 '의료법 위반 교사' 인정 '항소 기각'
한의사 지시받아 물리치료한 간호조무사들 '벌금형'...선고 유예

항소심 법원이 간호조무사에게 물리치료를 하도록 지시, 검찰로부터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한의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사진=pixabay)
항소심 법원이 간호조무사에게 물리치료를 하도록 지시, 검찰로부터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한의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사진=pixabay)

간호조무사에게 물리치료를 하도록 지시한 한의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간호조무사에게 물리치료를 하도록 지시, 검찰로부터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한의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A한의사의 지시로 환자들에게 물리치료를 하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명의 간호조무사에게도 유죄로 판단,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에 무게를 실었다.  다만 A한의사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른 점, 의료행위로 환자들에게 부작용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한의사는 2016년 5월 16∼31일 자신의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인 B씨와 C씨에게  의료기기인 저출력 광선조사기를 이용해 환자들에게 광선치료를 하도록 지시,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B·C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기를 이용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A한의사와 변호인은 "저출력광선조사기는 사용방법이 매우 간단하고,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사 외에 일반인도 사용하고 있다"면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저출력광선조사기를 사용한다고 해도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한의사의 지시를 받아 물리치료를 한 B·C 간호조무사에 대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의사가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한 A한의사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를 인정했다.
 
대법원 판례(88도2190·2009도794)에서는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자가 이를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사용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험을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느냐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이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의료행위 중에서 그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부분에 관해 의료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획득해 인체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의사의 지도하에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하더라도 의사의 지도하에 한정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한 의료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1심 재판부는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는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 치료, 마사지·기능훈련·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그 밖의 물리요법적 치료업무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간호조무사인 B·C가 의료기사 면허 없이 의료기기인 저출력 광선조사기를 이용해 환자들을 상대로 물리요법적 치료를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B·C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A한의사의 물리치료 행위를 돕기 위해 의료기기의 가동을 준비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환자들을 상대로 환부에 광선조사기를 대고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접 시술했다"면서 "단순 보조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광주지법에 회신한 공문을 통해 "저출력광선조사기를 사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해 사용해야 하고, 급성질환자·악성종양환자·고혈환자·심장병이 있는 자·임산부·소아(12세 이하)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의사가 처방해 사용할 경우에도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시간과 양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기 전반에 걸쳐 또는 환자에 이상이 없는가를 끊임없이 감시해야 하며, 기기와 환자에 이상이 발견되면 환자를 안전한 상태로 하여 기기 작동을 중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C 간호조무사가 저출력 광선조사기를 사용해 행한 물리요법적 치료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험을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의사가 아니면서 간호조무사에게 물리치료를 하도록 지시한 A한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판단,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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