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이용해 의국 운영비 지원…리베이트 규모 16억원
조사과정서 연루된 3개 대형제약사로 수사 이어질지 귀추
지난 4월 <의협신문>을 통해 보도된 영양수액제 전문 A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앞서 지적한 대로 수사과정에서 연루된 3개 대형제약사로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검찰, 대형 제약사 3곳 수액제 리베이트 조사 확대, 4월 27일 의협신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영양수액제 불법 리베이트 사건 수사결과 리베이트를 제공한 A제약사·영업대행업체(CSO)·도매업체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과 리베이트를 수수한 도매업체 임직원 3명 및 의사 101명을 입건해 그중 8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사단은 "전국의 다수 종합병원에서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의국 운영비로 사용하는 불법적인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최근 몇 년 사이 증가한 CSO가 제약회사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베이트 규모는 A제약사와 CSO가 11억원, 도매업체가 5억원 상당이다. 이들은 현금 교부, 법인카드 대여, 식당·카페 선결제 등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쓰고 있다.
금액별로는 300∼500만원이 28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최대 5195만원까지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검은 보건복지부·식약처 등 관계기관에 해당 의약품 약가인하, 요양급여 정지,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리베이트 공여한 위 제약사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신제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의국 운영비와 관련 의국장 등이 연루된 만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와 연락해 향후 리베이트 규제에 대해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A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은 지난 1월 적발돼 서부지검의 조사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CSO의 거래내역에 국내 대형제약사 3곳의 추가적인 리베이트 정황도 발견됐다.
이에 지난 4월 <의협신문>은 A제약사의 리베이트 수사가 완료되는 대로 대형제약사 3곳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추가 수사가 시작될 경우 영양수액제 리베이트 사건은 제약계를 강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