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침 맞은 환자 사망...의협 "한의원 봉침 안전성 검증해야"

봉침 맞은 환자 사망...의협 "한의원 봉침 안전성 검증해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08.1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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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봉침사용 즉각 중지...한약 안전성·유효성 검증 의무화
의협, 한약 불법 제조 온상 '원외탕전실 제도' 폐기 촉구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은 환자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한방 약침의 안전성 확보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사진=pixabay]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은 환자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한방 약침의 안전성 확보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사진=pixabay]

한의사로부터 봉침 시술을 받던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원의 봉침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즉시 의무화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5월 초등학교 교사인 30대 여성은 한의원에서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봉침 시술을 받다가 가슴 통증과 열을 호소했고, 이후 쇼크 증세와 함께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이후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다.

이번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봉침은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약침의 한 종류로, 한의계에서는 정제한 벌의 독을 경혈에 주입해 인체의 면역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봉침을 비롯한 한의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약침은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 안전성과 효과가 전혀 검증되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원의 봉침을 비롯한 약침 행위의 위험성을 끊임없이 지적하면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감독을 강력히 요구해오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한의원 약침의 관리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며,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망사고를 일으킨 한의원 및 한의사에 대한 책임 여부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겠지만, 이번 사고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약침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봉침과 같은 한의원의 약침 행위에 대해 검증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이미 충분히 예견됐던 것"이라고 밝힌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지금과 같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참사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한의사협회는 당연히 한의사 회원들에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봉침사용을 즉시 중지시켜야 하는 것이 의료인 단체로서의 당연한 도리인데, 오히려 위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전문의약품인 '에피네프린' 등의 응급키트를 사용하겠다고 주장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적인 상식과 양심이 없는 단체가 한의사를 대표하고, 의료인 단체의 한 직역이라는 것이 실로 놀랍고 안타까울 따름이라고도 꼬집었다.

의협은 "한의원에 현대의학의 응급 전문의약품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한의사협회의 주장은 한의원에서 아나필락시스 같은 생명이 위중한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한의사들에게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시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고, 모든 한의사를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몰염치한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의협은 한의사협회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고, 한의원에서 응급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고소·고발을 포함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 ▲봉침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기 전까지 한의원 봉침사용을 즉각 중지 ▲봉침을 비롯한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약침을 의약품으로 분류해 철저히 관리 ▲약침을 포함한 한의원의 모든 한약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의무를 제도화 ▲원외탕전실에서 제조되는 한약 자체에 대한 검증이 없는 허울뿐인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를 즉각 중단하고, 한약 불법 제조의 온상으로 활용되는 원외탕전실 제도 폐기 ▲의료인 단체로서 기본적인 양심과 자격이 없는 한의사협회를 의료법 28조의 의료인 단체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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