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선한 응급대처 격려하는 사회가 선진 사회"
한의원 응급진료 돕다 '봉변' "누가 응급진료하겠나?"
대한의사협회가 이른바 '봉침'을 맞고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킨 인근 한의원의 환자 응급진료에 나섰다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A회원(가정의학과)에게 법률 지원과 변호사 수임 비용 등을 지원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선한 의도로 갑작스럽게 응급의료에 나선 의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응급의료법 개정을 요구했다.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조2)은 응급의료에 나선 의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재산상 손해나 사상, 사망에 대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지지 않거나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한 과실' 조항을 없애고 형사책임을 면책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5월 경기도 부천의 B한의사는 허리통증으로 내원한 30대 초등학교 교사에게 봉침을 놓다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보이자 같은 층에서 개원 중인 A 가정의학과 전문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응급진료 요청을 받은 A회원은 응급처치를 한 후 환자는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의료계는 환자 유족이 최근 알레르기 사전 검사를 하지 않은 B한의사는 물론 응급진료에 나선 A회원에 대해 9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말도 안 되는 소송이라며 발끈하고 있다.
최대집 회장은 28일 의협에서 '의료기관 외 응급의료에 대한 소송제기 관련 긴급기자 회견'을 열어 A회원의 소송비용과 법률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응급의료법 개정도 요구했다.
최 회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나선 의사에게 고마움을 표해야 하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자측 대리인인 S변호사에 대해서도 "대가 없이 응급진료에 나선 의사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무리한 소송을 했다"며 비판했다.
S변호사는 평소 '소생술포기(DNR)'를 희망했다며 인공호흡기 제거소송을 한 환자 가족의 대리인을 맡아 인공호흡기 제거 후 환자가 상당 기간 자발적인 호흡을 했다며 세브란스병원을 고소해 '악명(?)'을 떨쳤다.
당시 세브란스병원은 '과잉진료'로 피소됐다.
김해영 의협 법제이사는 "아무런 대가없이 의사가 응급진료에 뛰어들 수 있도록 이를 격려하는 게 선진 사회"라며 "재판부가 응급진료에 나선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면 아무도 응급진료에 나서라고 누구도 의사에게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A회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날 경우 "적극적인 대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