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속 3회 미흡등급' 건강검진기관 퇴출"

복지부 "'연속 3회 미흡등급' 건강검진기관 퇴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9.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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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미흡 판정 '경고', 2차 '업무정지 3개월', 3차 '지정 취소'
평가 의도적 회피 시 처벌도 강화...2차 거부 시 '지정 취소'

ⓒ의협신문
ⓒ의협신문

건강검진기관 평가 결과 3회 연속 '미흡등급' 판정을 받은 검진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검진기관 평가 결과 3회 연속해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 취소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검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향상 요구와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평가 결과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한 후, 일정기간(약 6개월)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 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나, 재평가는 별도로 하지 않고 있다.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행정처분을 받는다. 처음 미흡등급기관은 '경고', 연속해서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 또다시 연속해서 3회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은 '지정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는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 및 자문 실시 이외에 행정처분은 없다.

또한 검진기관 평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미흡등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현재 1차 업무정지 1개월 → 2차 업무정지 2개월 → 3차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강화해 1차 업무정지 3개월 → 2차에는 지정을 취소한다.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한다. 지난 1차(2012~2014년) 평가에선 858개 기관, 2차(2015~2017년) 평가에선 191개 기관이 미흡등급을 받았다. 3차(2018~2020년) 평가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병원급 이상(2018~2019년 상반기), 의원급(2019~2020년)으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평가 결과는 의료기관 종별로 평가 후 순차적으로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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