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W 한방병원이 진료과목 작명소인가?"

바른의료연구소, "W 한방병원이 진료과목 작명소인가?"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09.10 17:58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료과목 표시 위반·전문병원 거짓광고 민원제기 후 시정조치 이끌어내
홈페이지 의료인 비방광고 완전 삭제…SNS 소비자 현혹·과장광고 여전

서울시 강남의 W 한방병원이 병원 외부 간판에 진료과목을 잘못 표기하고,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을 표방해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다른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비방하는 광고를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가 해당 내용이 완전히 삭제됐지만, SNS 등에는 의료광고에서 원인치료·근본치료 문구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실은 바른의료연구소에 의해 확인됐으며, 바른의료연구소의 민원제기가 있고 난 뒤 대부분의 잘못된 진료과목 표기와 광고 문구는 보건소의 시정조치에 따라 개선되거나 삭제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7월 강남에 있는 W 한방병원이 건물 전면 외벽에 설치한 간판에 진료과목으로 '양방가정의학과'를 표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W 한방병원에 대해 살펴보니, 진료과목 표시 위반 외에도 수많은 불법 의료광고가 이뤄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시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담당 보건소에 민원을 신청한 결과, 잘못된 광고에 대해 개선 및 삭제 등의 결과를 얻어냈다"고 덧붙였다.

바른의료연구소가 민원제기한 내용은 ▲진료과목 표시 위반 ▲전문병원 거짓 광고 ▲다른 의료기관·의료인 비방 광고 ▲위장병 원인치료·근본치료(소비자 현혹 및 과장광고) 등 4가지 사항이다. 이 가운데 소비자 현혹 및 과장 광고에 대한 시정조치만 끌어내지 못했다.

바른의료연구소 제공.
바른의료연구소 제공.

바른의료연구소에 따르면 W 한방병원은 외부 간판에 '진료과목'이라는 글자를 전혀 표시하지 않았고, 의료법에서 표시할 수 없는 진료과목 명칭을 표시했다.

이 병원이 표시한 진료과목은 한방소화기내과, 한방피부과, 한방뇌신경과, 한방정신과, 한방이비인후과, 양방가정의학과 등이었다. 이 가운데 의료법에서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바른의료연구소 지적에 따라 한방소화기내과는 한방내과, 한방정신과는 한방신경정신과, 한방피부과와 한방이비인후과는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양방가정의학과는 가정의학과로 표기가 수정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가히 진료과목 작명소라고 불러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았다"며 "이는 아마도 의료기관 흉내를 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문병원 거짓 광고도 문제가 됐다.

W 한방병원은 '담적 치료프로그램' 페이지에서 '타 의료기관에서 치료할 수 없는 만성, 난치성 위장병을 치료하는 전문병원으로 일반적인 위장 치료방법과는 전혀 다릅니다'로 광고를 했다.

이밖에 홍보성 기사를 통해 '위장 전문병원인 W 한방병원', '국내에서 최초로 위장 전문 한방병원인 W한방병원에서 10여년 이상 담적병 치료와 임상연구에 매진해 온 C 원장' 등으로 위장병 전문병원으로 광고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건복지부 한방병원 전문병원 지정 분야는 '한방척추'와 '한방부인과'밖에 없다"며 "W 한방병원을 위장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한 적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인양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을 속이는 것은 아주 심각한 거짓 광고에 해당한다"며 "민원 이후 해당 기사들은 거의 대부분 삭제됐고, 국내 유수의 통신사 기사에서는 '위장치료 전문병원 W 한방병원'이 '위장치료 병원 W한방병원'으로 수정된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바른의료연구소 제공.
바른의료연구소 제공.

다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비방 광고도 문제 삼았다.

바른의료연구소는 "W 한방병원 홈페이지의 간장질환 치료 페이지에서는 '기존 의학 간장치료 한계', '서양 의학 간장치료, 예방 백신과 관리에 역점, 근본적인 치료는 없는 상태'라고 하면서, '만성, 악성 간 질환의 새로운 치료 전략 OO요법'으로 광고하고 있었다"며 "이는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해 민원 이후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위장병 원인치료·근본치료는 소비자 현혹 및 과장 광고에 해당하나, 아직 수정되지 않은 것도 꼬집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W 한방병원의 페이스북 프로필에는 '위장병 원인치료, 근본치료!', '역류성 식도염, 기능성 소화불량, 과민성 대장증후군,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등 만성, 난치성 위장질환의 근본 치료!'라고 광고하고 있다"며 "의료광고에서 원인치료·근본치료 문구는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페이스북 프로필이 아직 수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일정 기간 이후에도 수정되지 않으면 추가 민원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연구소가 지적한 그대로 간판도 교체되고 기사도 삭제된 것은 물론 홈페이지 내용도 수정됐음에도 담당 보건소는 온갖 허위과장 광고로 도배가 되어도 단순 시정조치만 내리고 있어 찝찝한 느낌이 가시지 않는다"고 아쉬워했다.

따라서 "앞으로 한방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