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선언 = '현행법 위반' 선언?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선언 = '현행법 위반' 선언?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09.1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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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한특위 "현행법 무시하는 불법사안,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대응할 것"

한의사가 전문 및 일반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여하는 것은 약사법과 의료법에 의거한 불법행위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한의사가 전문 및 일반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여하는 것은 약사법과 의료법에 의거한 불법행위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천연물에서 유래한 의약품'들은 '천연물 의약품은 진보된 한약'이라고 주장하며 한의사들의 천연물 신약, 포도당액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사용을 선언했다(참고기사:최혁용 한의협 회장 "천연물 신약, 포도당액 처방하겠다" 논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처방은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이다. 한의협회장은 공식적으로 현행법 준수 거부를 천명한 것이다.

약사법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에 대한 처방권을 의사와 치과의사에 한정하고 있다.

약사법 제23조 3항에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는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다"고도 규정했다.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환자에게 처방하는 것은 물론 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조차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서지수 변호사(대한의사협회 사이비의료대응팀)는 "약사법에서 한의사는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자신이 직접 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신바로, 레일라, 스티렌, 조인스, 시네츄라, 미티리톤' 등은 천연물 유래 의약품이므로 진보된 한약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따랐다간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5년 8월 20일 한의사가 한약을 원료로 만든 천연물신약이 식약청 고시에 따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자신들이 처방할 수 없게 됐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한방 원리가 아닌 서양의학적 원리에 의해 생약으로 제조된 천연물신약은 한약제제가 아니므로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다"고 명백히 밝혔다.

2017년에는 '한의사가 신바로캡슐·아피톡신주를 처방·조제하는 것은 현행법을 위반하는 면허 범위 밖의 행위'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도 나왔다.

서지수 변호사는 "현대의학이 사용하고 있는 상당수의 약물이 천연물에서 나왔기 때문에 천연물 의약품이라는 이유로 곧바로 한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당뇨 치료제인 멧포민은 라일락에서 추출한 물질로, 페니실린은 곰팡이가 생산한 물질로 만드는 등 여러 예시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에 따르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처방·조제는 의료법 제27조와 제87조에 의거,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반시 의료법 벌칙조항 제87조 제1항 제2호에 속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관계자는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다. 적발시 즉각 고소·고발할 것"이라며 "현행법을 무시하는 불법사안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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