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까지 적용되는 '약침', 이대로 괜찮나?

보험까지 적용되는 '약침', 이대로 괜찮나?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9.1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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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유효성 불명 '약침', 논란에도 도대체 왜?>

한방 약침은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들어가 있다.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환자의 100% 본인부담.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침을 시술받기 위해서는 한방의료기관이 책정한 금액 전부를 환자가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런 약침을 환자 본인부담없이 시술하는 방법이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을 이용하는 것.

이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보험에서 비급여 한방요법의 수가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을 악용해 과잉진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일부 한방의료기관에서 가벼운 교통사고에도 비싼 비급여 항목을 권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 중 대표적인 비급여 시술이 약침이다.

자동차보험을 통한 한방진료비는 매년 급격히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한방 환자가 감소하는 것을 고려할 때 과잉진료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에서 한방 의료기관에 지급된 진료비는 563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4635억원 대비 21.5%, 2015년 3580억원 대비 57.3% 늘어난 규모다.

4년째 연간 20만명 가량이 꾸준히 줄고 있는 건보 한의원 이용 환자 수와 대조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방의료기관은 자동차보험 환자에 사활을 걸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 게시판 곳곳에는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려는 한방의료기관의 광고성 게시글이 즐비하다.

자칫 약물의 유효성·안전성은 물론 성분마저도 검증되지 않은 시술이 자동차보험을 통해 무분별이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이다.

약침의 보험적용에 대한 우려는 비급여의 급여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도 있다. 예비급여 여부 선정 목록에 약침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대규모 급여화 물살에 편승한다면 약침의 급여화도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닐 수 있다.

허대석 서울의대 교수(내과학교실)은 올해 초 대한의사협회지 기고문을 통해 "예비급여를 심의하려는 목록 대부분은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특히 한방향기요법·금침·기공요법·약침술 등 20가지 한방요법은 어떤 의학적 근거로 등재됐는지 명확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안전성·유효성의 근거가 부족하고 약물마저 허가사항이 아닌 약침에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는 것에 국민적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약침 시술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 있다는 근본적인 지적의 목소리도 있다.

정규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약침의 한방의료행위성에 대한 검토'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주사행위는 전통적인 한방의료행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침을 통해 한약재를 투약하는 행위는 주사행위의 일종"이라고 밝혔다.

또 "신약의 경우 투여방법이 다르면 새로운 검증이 필요하다. 동일한 약제를 사용하더라도 투여방법에 따라 효과와 부작용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약침을 한방의료행위라고 인정한다고 할 지라도 안전성·유효성 검증 없이 인체에 투약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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