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마취통증의학회, "명백한 비윤리적인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지난 5월 10일 한 개인 의원에서 의료기사의 대리수술 후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진 비극적인 사건과 관련 불법 의료행위를 교사·방임한 개인 의원 원장과 전신마취 행위를 한 간호사도 명백히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마취통증의학회는 13일 최근 개인 의원 대리수술과 대리마취 사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학회는 먼저 "한 개인 의원에서 의료기사의 대리 수술 후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진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며 "이런 비윤리적인 불법 의료행위에 의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문기사에 의하면 '간호사가 환자를 전신마취했으며, 의료기사가 대리수술'을 시행했다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의료법 2조에서 의료인의 종별에 대한 임무가 규정돼 있으며, 간호사의 경우는 간호 또는 진료 보조 활동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
학회는 "전신마취의 경우 의료행위에 속하며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이를 간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불법 진료 활동이며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간호사의 기본 업무는 의료행위가 아닌 간호와 진료 보조 업무이며, 절대 이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당연한 기준은 2010년 대법원판결에서도 '전문간호사라 하더라도 전문성을 가진 간호사의 자격을 인정받을 것일 뿐,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마찬가지'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개정 의료법에서도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주된 의사의 실명을 직접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힌 학회는 "이를 어길 경우 자격정지 6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며 "엄중한 처벌을 받는 의료행위를 간호사에게 위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토록 환자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전신마취를 간호사에게 위임했음에도 '간호사 B 씨는 원장의 지시에 따라 일을 했고, 병원 내 모든 의료행위는 의사의 책임 아래 이뤄지는 것이어서 불구속 입건했다'는 해당 기사 내용은 행정당국이 의료법을 잘못 이해한 것일 수도 있어, 해당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호사가 전신마취라는 의료행위를 시행한 것은 의사의 책임 내에서 시행한 행위가 아닌 본인의 면허 내에서 시행 가능한 행위를 넘어선 명백한 의료법의 위반이며,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이고, 본인이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항이라는 것.
학회는 신문기사에 인용된 '병원 내 모든 의료행위는 의사의 책임 아래 이뤄지는 것'이라는 내용이 수술이나 마취도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 위임받은 간호사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잘못된 판단이 국민에게 전달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학회는 "불법 의료행위를 한 간호사와, 이를 교사 혹은 방임한 의사 모두를 책임지게 함으로써 불법 의료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런 일이 재발하면 더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전신마취와 관련된 불법 가능성에 대한 행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예방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