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질환 약제비 차등제 '52개→100개' 확대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제 '52개→100개' 확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9.1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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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확대 계획 건강정책심의위원회 보고..."대형병원 환자쏠림 개선 기대"
개원가 "대상 질환·차등률 확대 당연" VS 병원계 "제도 효과 미미, 폐기해야" 반발

경증질환임에도 동네 병의원이 아닌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외래를 찾는 환자들에 대해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약제비 차등제가 현행 52개 질환에서 100개까지 확대된다.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사진=pixabay)
경증질환임에도 동네 병의원이 아닌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외래를 찾는 환자들에 대해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약제비 차등제가 현행 52개 질환에서 100개까지 확대된다.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사진=pixabay)

경증질환임에도 동네 병의원이 아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환자에 대해 약제비 부담을 늘리는 약제비 차등제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전체회의에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 질환을 현재 52개에서 100개까지 확대하겠다는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원외처방 약제비가 의료기관 종류에 관계없이 본인부담률이 30%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52개 질환으로 외래 진료 시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종별로 차등 적용(상급종합병원 50%, 종합병원 40%)한 결과, 의원급이 증가세를 보였다"면서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원급에서 진료가 가능한 환자가 대형병원을 방문하고 있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지 못하고, 효율적인 자원 활용에 한계가 있다"면서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확대가 국정과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제 대상 질환을 기존 52개에서 중이염·티눈·결막염 등 48개 상병을 추가해 총 100개로 확대키로 했다. 바이러스결막염·사마귀 등을 비롯해 비교적 가벼운 질환인 '염좌 및 긴장'은 차등제 추가 대상 질환으로 포함한 반면 중증도가 높은 '파열·탈구'는 제외했다.

다만 이번에 추가한 상병 중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으로 진료를 의뢰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를 적용하지 않고 향후 평가를 통해 지속 및 확대 여부 등을 검토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비교적 가벼운 질환은 의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대형병원에서는 중증진료에 집중함으로써 의료기관별 고유기능을 수행해 대형병원 쏠림현상 완화하고, 지역사회 내 일차의료 활성화와 아울러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건복지부는 약제비 차등제 확대 관련 고시를 9월 중으로 개정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1년부터 52개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찾는 외래환자의 약제비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차등해 부과하는 약제비 차등제를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약제비 차등제 시행으로 일부 외래환자가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는 효과를 확인했으나 아직 대형병원 환자쏠림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52개 경증질환을 100개로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추가 효과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원가는 "기존 약제비 차등제 대상 질환이 52개로 제한적이고 차등률 역시 대형병원 환자쏠림을 막을 만큼 격차가 크지 않아 제도 효과가 크지 않다"면서 보건복지부의 제도 개선 계획을 반겼다.

반면, 병원계는 "보건복지부가 확인했다는 효과 수준이 미미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며 약제비 차등제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한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의정연)는 지난 8월 26일 외래 경증환자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정책 효과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약제비 차등제 대상 질환 52개 중 ▲당뇨병 ▲고혈압 ▲알레르기 비염 ▲편도 및 후두염 ▲위장염 등 5개 질환에 대한 의료기관 평균 이용률, 평균 방문횟수, 평균 약제비 처방 일수 추이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약제비 차등제의 실효성이 미미하다고 짚었다.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외래 경증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 질환자의 제도 시행 전후 의료기관 종별 이용률 비교 표.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외래 경증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 질환자의 제도 시행 전후 의료기관 종별 이용률 비교 표. ⓒ의협신문

의정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제비 차등제 시행 이후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병원급 의료기관 환자 역시 증가한 반면, 제도 개선 효과를 봐야 할 의원급 의료기관 내원환자는 감소했다.

구체적으로는 연구 대상 5개 질환에 대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평균 이용률은 당뇨병과 알레르기 비염, 편도 및 후두염은 거의 변함이 없었으며, 고혈압의 경우 지속해서 감소했고 위장염은 지속해서 증가했다.

특히 약제비 차등제 시행 전후 비교 시 당뇨병과 고혈압은 소폭 감소했고, 알레르기 비염, 편도 및 인후염, 위장염은 소폭 증가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을 5개 질환으로 찾은 환자는 제도 시행 전후에 걸쳐 모두 지속해서 증가했다.

그러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고혈압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질환자가 줄었고, 고혈압 환자 역시 지속해서 감소하다가 제도가 시행된 2012년부터 소폭 증가했다. 제도 시행 전후를 비교해도 당뇨병과 고혈압이 소폭 증가했으나, 다른 3개 질환은 모두 감소했다.

의정연은 "연구 결과를 종합해 분석해 보면, 5개 경증질환의 외래 이용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변함이 없거나 증가 추세이고, 제도 시행 전후를 보면 일부 소폭 감소했거나 소폭 증가한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제도 시행 전후 모두 명확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외래를 담당해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이용률은 전체적으로 감소했고, 제도 시행 후에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의정연은 "제도 시행 후 5개 질환으로 병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동한 이용자들이 있으나, 여전히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이용률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 효과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의정연은 "약제비 차등제가 본래 의도한 방향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 만큼 제도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의 이용자 유인을 높일 수 있도록 종별 의료기관의 약제비 차등 비율을 조정하고 이와 함께 각 질환에 따라 개별적으로 약제비 차등 비율을 달리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약제비 본임부담 차등제 확대와 관련해 시도의사회 A임원(내과 전문의)은 "병원계가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주장의 근거로 왜곡하는 것 같다"면서 "기존 약제비 차등제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효과가 미미한 것은 대상 질환과 차등률이 크지 않아 의료기관 이용의 문턱 또는 장애로 작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증질환자가 의료기관 종별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병원 쇼핑을 하는 의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을 만큼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A임원은 "기본적으로 약제비 차등제 대상 질환과 차등률을 확대하면서 의료기관 환자 의뢰·회송제도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병원계 한 관계자는 "경증질환 확대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뿐만 아니라 추후 의료질 향상 지원금과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경증질환 17%) 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도가 병원계에 주는 부담은 심대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상 질환을 확대하거나, 차등률을 확대하면 병원계의 생존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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