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후 부작용' 관련 정보 제공 절차 신설

'예방접종 후 부작용' 관련 정보 제공 절차 신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9.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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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실시기준·방법 고시 개정...오늘(28일)부터 시행
예방접종 용어도 '정기→필수'로 변경..."보호자 예방접종 실천 독려 의미"

오늘(28일)부터 예방접종자 예진표에 접종 후 부작용 신고 등 관련 정보 수신 여부에 대한 동의 절차가 신설된다.

아울러 그간 적기 접종을 의미했던 '정기' 예방접종 용어를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접종의 실천을 강조하기 위해 '필수' 예방접종으로 변경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예방접종의 중요성 인지와 실천 향상을 위해 '정기' 예방접종에서 '필수' 예방접종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접종 후 부작용 관련 정보제공 절차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 사항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방접종 실시 기준 및 방법, 별지 제1호 서식, 예방접종 예진표 (개정). ⓒ의협신문
예방접종 실시 기준 및 방법, 별지 제1호 서식, 예방접종 예진표 (개정). ⓒ의협신문

이번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정기' 예방접종에서 '필수' 예방접종으로 용어 변경, 기존의 정해진 시기에 접종하는 것을 의미했던 용어를 예방접종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해 실천을 독려하는 의미로 변경했다. 

특히 예진표에 접종자의 보호자가 접종 후 부작용 발생 관련 정보를 수신하는 것에 대한 동의 절차를 신설, 이를 기반으로 부작용 발생 시 신고, 처치, 보상 등에 관련된 정보를 휴대폰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진표는 의사가 문진을 통해 접종 전 접종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문서로 모든 예방접종  전에 작성하도록 돼 있다.

기존 예방접종 관련 정보는 접종 시기 도래 직후, 접종 시기 1개월 지연 직후 해당 백신의 접종 정보를 개별 안내하는 형태였지만, 이번 개정으로 접종 후 부작용 관련 정보 추가 제공이 가능해진다.

또한 B형 간염 산모로부터 출산 과정에서 일어나는 신생아 B형 간염 전파를 보다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산모의 B형 간염 보균 여부를 모르는 경우, 출생 후 12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신생아 접종을 시행하도록 그 접종 시기를 명확히 했다.

공인식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최근 국내외로 예방접종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활동이 급증하며 예방접종을 거부·지연하는 보호자들이 생겨, 미국 캘리포니아, 유럽 루마니아, 이탈리아 등 홍역 유행의 사례와 같이 낮은 접종률로 인한 재유행이 우려된다"면서 "이번 '필수 '예방접종 용어 변경과 부작용 정보제공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보호자의 아이 건강 보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면서 국가의 예방접종 안전 관리 체계를 보강한 것으로 의미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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